“일부 네트워크치과 폐해에 버금가는 행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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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트워크치과 폐해에 버금가는 행정 폭력”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6.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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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박태근 후보, 비급여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운동 제안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 및 전면무효화 위한 대정부 투쟁 선도 약속
치협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태근 후보.
치협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태근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오늘(23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방침에 대해 “일부 저수가 네트워크치과 폐해에 버금가는 과도한 정부의 행정 폭력”이라며 비급여진료비 심평원 제출거부운동 등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도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공개되고 있으며 의원급까지도 비용을 고지할 의무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비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침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원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가격경쟁만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소위 치과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5% 이상으로 이미 수년 전 일부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로 인해 치과생태계가 파괴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가중됐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덤핑과 먹튀, 사무장치과 등을 양산하고 가격경쟁에 의한 진료권 침해와 더불어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협회는 타 진료영역에 비해 비급여진료 비중이 높고 개인의원 비중이 높은 치과의 경우 그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6월 정부 공청회와 12월말 행정예고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다행히도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과 1인 시위가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설상가상 협회장의 사퇴로 인한 회무 공백까지 겹쳐 어느덧 심평원 제출기한인 7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각 지역마다 소문난 덤핑치과들이 비급여진료비 공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만 흘러나오고 있는 지금, 개정안의 전면무효화를 이끄는 데는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3만 회원들에게 오는 7월 13일 ‘비급여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1만8천여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참여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이끌고, 나아가 의협·한의협 등과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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