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제 도입으로 구인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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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제 도입으로 구인난 해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6.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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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후보, 구인난 해결책 제안…교육적‧법률적‧정책적 문제 다각적 검토‧직역 간 갈등 해결 중점
장영준 후보
장영준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해결캠프 장영준 후보가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이하 치과조무사)’ 도입을 제안했다.

장영준 후보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는 치과 보조인력 수급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치과조무사 덴탈어시스턴트(DA) 제도 도입을 결론 내야할 때”라며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을 위해 교육적‧법률적‧정책적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이 제도를 도입해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에 치과임상 교육 추가

먼저 장 후보는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기초치의학 개론을 제외한 치과임상 교육이 없고, 국가자격시험에도 치과문항이 1~2개 정도 출제되는 정도라, 치과 임상현장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치과진료보조 업무영역을 보장받으면서 타 직역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간호조무사와 양성기간은 동일하지만, 양성과정에서부터 간호(조무) 교육내용은 줄이고 치과임상교육 내용을 추가해 이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며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검증해 확실한 치과진료보조 업무영역을 보장하고,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지원 업무와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치과조무사제도는 지난 30대 집행부 치무위원회에서 이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 초안을 제출한 제도이며, 구강정책과의 제안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몇차례 논의를 거쳐 양성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 상태다.

직역 간 현장 갈등 최소화에 중점

또 장 후보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치과위생사 아래 새로운 진료보조 직역인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희망고문일뿐 지금까지 진료보조를 담당해 온 간호조무사 지격과의 이해 충돌은 물론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현 상황에서는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을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과 각 직역의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 후보는 진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진료보조 업무영역 갈등에 대해 “두 직역의 고유한 치과진료지원(보조) 업무를 인정하되 치과의사 지도 하에 진료보조 업무는 상호 지원 가능한 형태로 각 직역 시행규칙에 이 조항을 넣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근무 중 2만 명 무자격자가 우선 교육 대상

장영준 후보는 “일각에서 ‘현재 간호조무사 지원자도 드문데 과연 치과조무사 지원자가 있겠냐’는 질문을 하는데 현재 치과의원에 근무 중인 약 2만 명의 무자격자가 우선 교육 대상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치과조무사 양성기간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 마찬가지로교육기간 6개월, 치과임상 실습 6개월로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치과조무사제도 교육 기간과 치과임상실습 기간을 잘 배치하면 사실상 단기 치과보조인력 양성과 같은 효과와 더불어 치과 진료보조인력의 질관리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후보는 현재 치과에서 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치과진료보조업무 영역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치과임상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 경우 치과의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 국가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직역 간 관계에 대해서는 “양성 근거법령이 서로 달라 우위를 논할 수 없다”면서도 “치과 진료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아우르면서 치과진료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형태여서 자연히 상하관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끝으로 장 후보는 “이제 더이상 시간 끌면서 보조인력 문제로 희망고문 하지 않겠다”면서 “이미 준비된 치과조무사 제도 초안을 토대로 치과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니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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