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김해영 직무대행, 공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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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김해영 직무대행, 공식 업무 개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6.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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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기이사회 주재… 오는 7월 개최 종합학술대회 막바지 점검
김해영 회장직무대행이 주재한 6월 정기이사회 장면.
김해영 회장직무대행이 주재한 6월 정기이사회 장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김해영 회장직무대행이 지난 16일 2021년도 6월 정기이사회를 주재하면서 치위협이 공식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 4월 27일 임춘희 회장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회장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에 돌입, 지난 5월 28일(송달일 기준) 법무법인 ‘우면’의 김해영 변호사를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해영 회장직무대행
김해영 회장직무대행

치위협 김해영 회장직무대행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재임했으며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법률자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고문변호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치위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오는 7월 3·4일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주요 현안과 학술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 및 막바지 점검을 진행했다”며 “김해영 회장직무대행과 임원진은 앞으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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