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두개이골증‧두개안면골이골증‧크루존병‧첨단유합지증 환자 대상…희귀질환 본인부담율 적용
2019년도 구순구개열 환자에 이어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율·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질환은 ▲쇄골두개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단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천3백만 원(1,800만 원~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인 10%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의 순차적으로 수가 신설이 필요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는데 드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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