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병원도 ‘감염병 예방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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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방병원도 ‘감염병 예방접종’ 가능”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8.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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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달 27일 시행령 개정… “의사 채용해 의과 진료과목 설치한 경우”
의협, “깊은 유감‘ 표명… 치협 홍수연 부회장 ”이미 의협도 양해했던 사항“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채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등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가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 날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조기 종식을 위해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 중에서도 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접종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지난달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에서 사회을 보고 있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
지난달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에서 사회을 보고 있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오늘(2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협도 이미 양해했던 사항”이라며 “뒤늦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접종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협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회장은 “지난달 21일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의 예방접종업무 허용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었다”면서 “당시 한의협에서 처음 제안을 했고 의협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이미 양해했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접종을 치과의사나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치협,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호협)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로 지난달 21일 제17차 회의에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 의협 이상운 부회장, 병협 송재찬 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간호협 곽월희 부회장,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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