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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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8.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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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운동본부, 복지부에 ‘민간사립병원 대변’ 직능단체 배제 촉구
공공병원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사진은 지난 6월 2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공공병원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사진은 지난 6월 2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이날 의견서에서 우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기존 민간사립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온 바 있다”면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 기존 민간사립병원을 대변해온 각 직능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공공의료 공급자의 기준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건강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행정 부처의 권력배분이 아닌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고, 서비스 이용자들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숙의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참여에서부터 운영까지 민주성 및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병원운동본부는 ”그동안 경제산업부처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의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다“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사회공익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기관 담당자로만 구성돼야 하며 또한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기관(국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 사회 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주민 참여 대폭 확대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 관련 공급자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제한 ▲권한 강화 및 위원회 역할 명확히 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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