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시대의원 총회 8월 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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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대의원 총회 8월 21일 개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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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노사협약서 파기 합의‧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권고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일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단체협약서, 임시대의원총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일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단체협약서, 임시대의원총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 룸에서 초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협회장은 ▲치협 노사협약 ▲임시대의원총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관련한 현황 및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박 협회장은 치협 노사 단체협약서의 경우 노조 측과 합의를 거쳐 ‘파기’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협약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 개최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박 협회장은, 정관 제26조 대의원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총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임총을 연다고 밝혔다. 

임총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부터 세종대학교 광개토대왕홀에서 ‘대면’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오는 14일에는 지부장협의회 회의를 열고 임총 안건을 의논한단 계획이다. 

부의 안건으로는 ▲2021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총 3개다.

박 협회장은 “대의원들 거의 모두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면 대면 총회가 가능하다는 관할 보건소의 허락이 있어 대면으로 임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집행부에 새로운 동력을!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 상정

또 31대 임원 불신임안에 대해 박 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맡긴 결과 보궐선거로 당선된 집행부는 그 다음인 32대라는 답을 얻었다”며 “그래서 나는 32대 협회장이고, 그분들은 31대 집행부 임원이므로, 31대 집행부 분들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다툼을 피하고자 대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임총을 열고자 함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치협이라는 조직은 이사회 임원진 구성을 동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상훈 집행부의 한계도 임원 내부 갈등에 있었던 만큼 제 스타일대로 임원을 뽑아서 회무를 하겠다는 것이며, 협회라는 조직은 이사회 임원진 구성을 동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그 동력으로 가보자는 읍소”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원은 부회장 3명, 이사 9명 등 총 12명으로 파악된다. 이에 박 협회장은 “선거 당시 임원 탄핵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지만, 이는 선거용 멘트이며 이로 인해 상처받은 임원들에게 사과드리며 31대 집행부 임원들이 회무에 임했던 초심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악의적으로 사퇴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 31대 임원들을 재임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치협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불신임암이 부결될 경우의 복안을 묻는 질의에 박 협회장은 “부결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으며, 부결이 대의원들의 뜻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모두 같은 회원이므로 포용하고 설득해 최대치의 동력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협회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관 제34조 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조항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정관 및 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돼야 불신임이 가능하다.

이에 박 협회장은 “불신임안에 대한 해석도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소송을 예상하고 올리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총회에 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임총 전까지 31대 임원에 대한 설득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정관에 명시된 불신임을 꼭 3가지 경우에 국한해서 해석할 수만은 없다”고 불신임 이유를 상정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한단 계획이다.

회원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자료 제출 권고

이날 간담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오는 17일로 다가온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시한에 맞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하자는 공약을 내세웠고, 치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끝까지 버텨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여러분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면담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협회장은 대응방향을 저항에서 협조로 선회한데 대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후의 정부 일정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라는 더욱 큰 쓰나미가 기다리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 등과 면담하면서 회원 이해득실을 따지고 지부장들과 소통한 결과 공개 단계에서 협조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공개 절차에 돌입할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 기한인 오는 17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관련 규정에 다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료 제출 추가 연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비율은 74.6%이며, 치과는 55%, 한의과 87.8%, 의과 79.7%, 병원급 의료기관 93.7%로 나타났다.

참고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와는 다르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한 제도로 비급여 관련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박 협회장은 “취임 후 3주 동안 보건복지부를 4번 방문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주무부서인 의료보장심의과 김현주 심의관을 만나 공개 일정 연기, 과태료 처분 유예 등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권한밖이라는 말만 들었다”면서도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논의 과정에서 ‘치협 단독 협상단’을 인정해주겠다는 약속을 의료보장심의관으로부터 받아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국회의원을 만나며 불법 의료광고 규제 등에 관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서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 감사하며, 치협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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