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강건강보장에서 발견한 치과주치의 제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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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강건강보장에서 발견한 치과주치의 제도의 원칙
  • 김아현
  • 승인 2021.08.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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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②]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아현 연구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경일 이하 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31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정책제안서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간했다.
 
정책연구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구강불평등에 주목해 왔으며,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구강보건법 제정부터 치석제거 및 의치 보장 등 보장성 확대, 공공·장애인치과 정책 개발, 아동치과주치의제도 등의 정책을 제안해 왔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정책연구회는 이미 성과가 입증된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 연령 및 모든 계층이 치과주치의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일차구강보건의료 확립 및 강화' 그리고 '사람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서비스 모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연구회는 이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치과계를 넘어 시민사회, 정부로 관심과 논의가 확장되길 바라며, 본지와 기획연재를 시작하기로 했다.
 
▲1회차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2회차 '해외 구강건강보장에서 발견한 치과주치의 제도의 원칙' ▲3회차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그리고 남은 과제들' 등 총 3편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지난 2007년부터 정책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주창해왔다. 2009년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사업들이 밑거름이 돼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치과주치의 제도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

해외 구강건강보장의 경우 치과주치의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람중심 일차구강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은 현재 39개 주에서 오바마케어를 채택 또는 시행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민간보험의 보장을 받고, 34%만이 공공의료의 보장을 받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보장하는 치과의료서비스의 내용은 만 65세 이상 및 일부 장애인, 말기 신장병 질환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칩 프로그램(CHIP PROGRAM; Child’s Health Insurance Program) 등이 있다. 

메디케어는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만 대상자가 되며 치아세정, 충전, 발치, 의치 등과 같은 일상적인 치과의료서비스는 보장하지 않는다.

메디케이드는 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재정을 조달 및 관리하고,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연방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서비스 유형, 양, 기간, 범위 등에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메디컬홈(Medical home)의 개념을 치과영역에 적극 적용한 덴탈홈(Dental home)은 치과의사와 환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협력적이고 가족중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구강건강관리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덴탈홈의 구축은 생후 12개월 이내에 시작되며 지도(교육) 및 예방, 급성, 포괄적 구강건강관리를 다루고 필요한 경우 치과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도 포함된다.

덴탈홈은 아동을 위해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는 협력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일차보건전문가, 지역사회기반 보건제공자 및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영국은 1948년 NHS법이 도입된 뒤,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를 갖추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거주 지역 내 일차진료의를 자신의 주치의로 등록해야 하고, 주치의만이 전문적인 이차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치과의료체계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치과의료체계는 일반치과의(General Dental Practitioners, GDPs)가 개인 치과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며 NHS 치과의료서비스와 민간부문 치과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일반치과의료체계(General Dental Service: GDS), 지역 보건담당 부서와 연봉제로 계약해 장애가 있거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진료하는 지역치과의료체계(Community Dental Service: CDS), 현행 일반치과의료체계와 다른 새로운 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개인치과의료체계(Personal Dental Service: PDS), 전문적 치과의료 및 대학생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병원치과의료체계(Hospital Dental Service: HDS), 전문의가 3차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치과의료체계로 구성돼 있다.

영국 보건부의 치과계약 기본형은 진료경로(care pathway), 질 평가를 포함한 통합성과평가, 가중치가 부여된 인두제 방식의 보상체계 및 등록제로 구성돼 있다. 기본형의 핵심은 진료경로의 개념인데 이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환자 집단과 상호보완적 진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치과주치의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진료경로는 구강건강평가(Oral Health Assessment OHA), 구강건강평가에 따른 치료(Treatment and Stabilisation), 구강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 계획(Self-Care Plan), 구강건강재평가(Oral Health Review OHR), 예방 진료 및 조언(Preventive Actions and Advice)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치과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들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등록된 치과에서 진료경로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치과팀 체계로의 전환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보조인력(Professionals Complementary to Dentistry)을 활용한 기술혼합(Skill-Mix)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

프랑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의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의료혜택 보장(보편의료보장제도;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이 잘 확립돼 있다.

환자의 공급자 선택이 자유롭고 의사의 영업활동이 잘 보장되고 있으며 공공병원과 민간비영리병원, 민간영리병원이 서로 공존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의료전달체계 정비를 통해 주치의(médicin traitant) 제도와 함께 개인의료기록제(Dossier Médical Personnel)와 새로운 보건카드(Carte Vitale Ⅱ) 제도를 도입해 현재 85%의 프랑스인이 주치의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로서 M’T dents와 치과 분야에서 일부 치료비용 전액을 보장하는 100% Santé 제도가 있다. M’T dents의 경우 만 3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치아우식증 모니터링과 어린이 및 부모 대상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법은 건강보험에서 해당 연령의 생일 1개월 전 우편이나 AMELI계정으로 M’T dents 양식(유효기간 1년)을 보내면 환자는 치과검진 예약을 정하고 검진 당일 Vitale 카드와 M’T dents양식을 가지고 내원한다.

환자는 구강검진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약속을 정하면 된다. 무료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의 범위는 치아우식증 치료, 근관치료,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이며 치아 위치 이상으로 인한 교정치료와 보철 치료는 제외된다.

100% Santé의 경우 건강불평등이 높은 치과치료에 대한 접근성 증가와 예방 및 보존 치료 분야로의 치료방향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호 혹은 보충형 건강관리를 통해 혜택받는 모든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치과분야의 중점적 보장항목이라면 100% 치과보철 치료 지원이 된다.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

앞서 거론된 나라들에서는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환자중심의 일차구강보건의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들이 변화하고 있다. 치과주치의 제도 역시 일차구강보건의료를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처음 일차구강보건의료를 위한 방안들을 연구할 때만해도 이렇게 구체화된 제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단순히 예방진료서비스 제공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서지컬(surgical) 모형에서 넌서지컬(non-surgical) 모형으로 의료체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덴탈홈(Dental Home)은 아동과 그의 가족이 평생 좋은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12개월 이전부터 치과의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포괄적이며 지속적으로 접근가능하고 협력적이며 가족 중심 방식으로 구강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영국은 치과 의료보장 개혁(Dental Contract Reform)을 통해 NHS 치과진료를 예방 중심으로 제공하고 환자가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3세부터 24세까지 포괄적 관리를 무료로 제공해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일차구강보건의료의 개념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이것이 실행되는 도구로써 치과주치의 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전문기관, 제도의 수요자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며 나아가 법령 개정과 기존 제도와의 연계, 치의학 교육 계획 내에도 반영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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