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 31대 임원에 사퇴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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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31대 임원에 사퇴 ‘읍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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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간담회 개최…‘임원 불신임’ 안건 성립 여부 두고 지부장협과 갈등
“탄핵, 회무 정상화 위한 강력한 의지표현일 뿐…대의원 총회에 결정 맡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1대 집행부 임원들을 향해 자진사퇴를 읍소하며 절을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1대 집행부 임원들을 향해 자진사퇴를 읍소하며 절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바로, 임총 소집 안건 2호 ‘31대 집행부 임원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두고 의장단 및 지부장들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지부장협의회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니 치과계 및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수도권 등 몇몇 지부에서는 임총 소집 요구서 취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18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사퇴하지 않은 31대 임원들을 향해 사퇴해 달라고 읍소했다.

먼저 박 협회장은 “항간에 31대 임원을 모두 몰아내고 내편으로 채우려는 논공행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다”라며 “회무 동력을 극대화해 회무 정상화를 이끌어 내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31대 임원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협회장은 정관이 모호해, 조항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므로 이를 총회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사유 없이’ 임원 불신임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31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면 논란이 없는데, 버티는 임원들은 ‘임원의 임기는 3년’이라는 정관 제17조를 ‘3년 임기를 보장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의원 총회에 결정을 맡기고 그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협회장은 “임원탄핵 공약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를 실천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공약 철회를 위한 뚜렷한 명분이 나도 필요하다”면서 “사퇴를 위한 명예와 명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31대 집행부 중 한분이 총대를 메고 31대 임원 중 몇 명을 꼭 임용해 달라고 요청한다던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현 상황을 31대 임원들과 대립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 동창회나 지역적 이해관계로 사퇴를 망설이는 4~5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분들만이라도 사퇴한다면 이번 불신임 안건은 철회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고 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면서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신임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지만 대의원들에게 공약과 정관의 불명확성이 대립하는 이 문제의 키를 맡기고 이번 일을 매듭짓고 싶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협회장은 “만일 불신임안에 대해 소송을 걸고 불신임안이 불법인지언정, 대의원 총회 의결을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대의원의 위상을 높이고 협회 위상을 올리는 일”이라며 총회에 임원불신임 문제 해결을 맡기자고 거듭 제안했다. 

박태근 협회장
박태근 협회장

임원 개개인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박 협회장은 “임원 개개인의 탄핵 사유를 적시해 의결하는 게 뒤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그건 결국 인민재판이고,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정관 문구를 이용해 버티는 임원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이상훈 협회장 사퇴에 있어, 함께 일한 임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걸 명분으로 사퇴를 요청했고 임총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31대 임원들의 회무에 대한 초심을 존중하며, 그런 마음을 짓밟으면서까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태근 협회장은 매월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정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8월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협회장은 “임총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는 못할 것 같다고 김용식 총무이사에게 연락했다”면서 “정관을 지켜야 한다면 위배되지 않은 방안을 찾아볼 것이며, 이렇게 안건의 정관 위배 여부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매우 아깝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고로 유관단체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경우, 총회 결의로 인해 결국 소송에 휘말렸다.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 없이 대의원총회 의장 직권으로 당시 임춘희 후보를 단독후보로 투표를 진행한 지난 2019년 3월 총회결의를 법원이 무효로 판단했고, 그 결과 임춘희 회장의 직무는 정지됐고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끝으로 박 협회장은 지난 1963년, 제6대 안종서 협회장이 임기시작 1년 만에 사퇴해, 6대 임원들의 사퇴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었으나 결국 7대 김용진 협회장의 당선과 함께 임원도 다 바뀌었던 선례를 들었다. 그는 “6대 협회장이 사퇴한 후의 협회장은 7대로 한 사례가 있고, 이러한 선배들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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