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의학적 근거 없어”
상태바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의학적 근거 없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20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의협, 육군 측 제출 준비서면 내용 반박…“트랜스젠더라도 직업선택 자유 군이 막을 수 없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희협)은 성전환수술(성별확정수술로 인해 군에서 강제 전역된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04810)에서 육군본부의 준비서면의 주장이 보충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 두 번째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특히 인의협은 변 하사의 강제전역 이유로 내세운 육군의 주장이 근거중심의학의 원칙에 위배되며 의학적 객관성도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29일자 준비서면에서 육군은 ‘객관적 신체상태’만을 심신장애 판단 기준으로 하고 주관적 목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인의협은 “변 하사가 받은 성별확정수술은 음경의 배뇨 기능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업무에서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성별확정수술은 ‘성별불쾌감/성별불일치’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로, 과학적 사실로 인정돼 의학 교과서에 실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수술이 주관적 목적에서 행해졌고 신체 상태만을 근거로 육군이 군복무가 불가능한 심신장애라고 결정한 것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육군이 변 하사의 정신과(우울증) 약물 복용, 성전환을 심신질환으로 판단한 것 등에 대해 인의협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표 상 변 하사의 심신장애 병명은 ‘음경 상실’과 ‘고환 결여’이며 우울증은 포함되지도 않았고, 현재 다수의 군인들이 정신과 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육군 측 주장대로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정상적 임무수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보직 변경 사유일 뿐 생존권을 침해하는 전역사유가 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의협은 “육군은 트랜스젠더를 병리화한 과거 30년 전 정신과 질병명인 ‘성전환증’ 용어를 쓰며 이를 병증으로 곡해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정신의학적 진단을 비의료인의 과거 의무기록만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면서 “변 하사의 우울감 등 증상만을 가지고 과거부터 주요우울장애가 있었다고 확언하며 심신장애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육군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호르몬 치료로 인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기갑병과 하사로 복무할 수 없다는 육군의 주장에 대해 인의협은 “트랜스젠더가 받는 호르몬치료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불편감이 적다”며 “타이레놀에도 드문 확률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모든 의학적 치료 후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군복무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은 군대 내 배제 및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변 하사의 관련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육군의 주장에 인의협은 “군대 내 차별이 만연한다는 점을 근거로 전역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트랜스젠더 역시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육군의 처사는 한 인간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군은 준비서면에서 ‘성별확정수술 효과는 실험군 및 대조군의 설정, 방법론의 선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래도 수용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의협은 “우리가 검토한 모든 의학 자료에는 성별확정수술이 성별불쾌감/성별불일치를 가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학적‧과학적 판단을 거쳐 정책적 판단이 이뤄져야 함에도 육군은 ‘온전히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사회 전반과 동떨어져 독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의협은 “육군은 성별확정수술의 한계(부작용)로 특정 집단의 사망률이나 정신과 질환이환율이 높다며, 이것이 전역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 보다 2.6배 높으므로, 육군 측 주장대로라면 남성은 군대에서 강제 전역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인의협은 “한국사회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진전된 돌봄을 필요로 하며, 대한민국 군대 역시 최신지견을 반영해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으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가꿔야 할 것”이라며 “변 하사의 복권은 군대 내의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