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게재 치과‧광고대행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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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게재 치과‧광고대행업체 고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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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지난 7월 13일 의료법 위반으로 수원남부서에 고발장 접수…대행업체 통한 불법의료광고 게재·유인알선 혐의로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진과 수원분회 임원진은 지난달 1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치과와 광고대행업체 B사를 고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진과 수원분회 임원진은 지난달 1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치과와 광고대행업체 B사를 고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불법의료광고 게재 등 의료법 위반 치과 및 광고대행업체를 고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A치과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경치에 접수됐다. 이에 경치는 해당 광고의 위법 여부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 ▲과장광고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기관 종류 명칭 누락 등을 확인한 후, 지난 3월 A치과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A치과는 공문에 답하지 않고 불법의료광고 게재를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B사가 『39만 원 무통 임플란트』 전단지를 배포해 A치과로 환자 유인‧알선 했다는 민원이 또 다시 접수됐다.

그러자 경치와 수원분회(회장 위현철)는 A치과가 광고대행업체 B사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고 해당 광고물을 배포해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A치과와 B사를 지난 7월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한 것.

지난 18일 열린 고발인 조사에서 경치 측은 B사에 서비스 문의 결과, B사가 광고 내용과 달리 제휴병원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고 A치과만을 소개했으며 다른 치과병원 소개 요청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환자가 A치과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인들은 “A치과와의 통화 과정에서 B사가 A치과의 광고대행사임을 확인했다”면서 “광고 주체가 A치과 또는 B사로 상이한 경우에도 전단에 기재된 연락처가 동일하고, A치과가 안내하는 임플란트 서비스 내용이 B사의 전단 내용과 동일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B사가 다수의 치과와 제휴를 맺은 플랫폼 서비스인 경우 수수료 등 영리 목적의 유인‧알선 행위로 보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라고 명시했으며, B사가 A치과 단 한 곳만을 광고한 경우에도 비의료인이 주체가 된 의료광고 게재이므로 의료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치과에 대해서는 B사를 이용해 마치 다수의 치과병원을 비교‧검증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라며 의료법 제56조 제2항 3‧4‧8호 위반이라고 고발인들은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경찰에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경치 김영관 법제이사는 “이번 고발 건이 특정 치과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치과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과장광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고대행업체 B사에서 배포한 전단지 (제공=경기도치과의사회)
광고대행업체 B사에서 배포한 전단지 (제공=경기도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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