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교섭 끝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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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교섭 끝 극적 합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9.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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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노정협의 끝 오전 2시 타결…코로나19 인력 기준 안전수당 제도화·감염병전문병원 확대 및 공공병원 확충키로
노정합의서에 사인 중인 나순자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장관(오른쪽) (출처=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정합의서에 사인 중인 나순자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장관(오른쪽) (출처=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오늘(2일) 오전 2시 극적으로 노정합의를 도출, 총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새벽 2시 10분 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13차 노정교섭을 시작해 11시간에 걸친 논쟁 끝에,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감염병 대응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노정이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적 책무임을 확인하고 아래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합의했다.

또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양측이 노력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만성적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당초 계획한 전면 총파업은 '더이상 버틸 수 없어'서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벼랑에서, 방역붕괴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의료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간 역할 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오늘 합의로 끝이 아니며, 이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정기 국회에서 법개정과 예산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일까지 1주일간을 현장교섭 완전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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