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간호인력 충원 계획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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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간호인력 충원 계획 제시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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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간호사회,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감염병동인력기준 제시 등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행동하는간호사회가 지난해 7월 청와대앞에서 의료연대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행동하는간호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가 지난해 7월 청와대앞에서 의료연대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행동하는간호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 원칙적 합의를 내고, 총파업은 철회됐다.

하지만 아직 몇몇 의료기관 노조에서는 인력 충원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등 당장 현장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이하 행간)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 합의안 중 간호인력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양 단체 합의안에서는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며, 그 방안은 오는 2022년 내 마련해 2023년 시행하며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행간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의 법제화, 강제성 잇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간호수가 차등제 기준 상향은 환영할 만하지만 간호사 배치 수준 법제화는 강제성이 없이 우려된다”면서 “지금도 규모가 큰 병원을 제외하고는 낮은 간호등급을 유지하며 ‘적은 인력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 수두룩한데, 최소인력 기준, 처벌 조항 없는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즉각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서울시 연구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복지부는 오는 10월에야 마련하겠다고한 데 대해 행간은 “복지부는 감염병동에서 환자를 간호사다 소진된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며 “합의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라고 했지만 건정심에서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시행시기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체적 내용도 없다”며 “각자 이익을 대변하는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이 건정심에서 합의하는 게 쉬운일도 아니고 기간 내 합의가 될지도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합의안의 ‘금년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를 포함한 시범 사업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건정심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행간은 우려를 표했다.

행간은 “교섭과정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야간전담제와 12시간 교대제를 포함하는 안을 내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대 근무제 개선 명목하에 초과노동, 야간 노동의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복지부가 진정으로 교대 근무제 개선을 원한다면 꼼수가 아닌 인력충원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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