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축소해야”
상태바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축소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9.28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연대본부,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 시작…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목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27일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27일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많고 간호대 졸업생도 매해 정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지난 2019년 기준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이라며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축소에 관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펼쳐 직접 법을 제정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의료연대본부는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 등 너무 많은 숫자의 환자들을 홀로 담당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식사와 화장실까지 포기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위장병과 방광염 등에 시달리고 있고 불규칙한 교대제 생활로 인해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건강권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많은 연구를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들의 사망률과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이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절실한 요구인 만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인력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호인력인권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외에도 지역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폭언과 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본부는 내달 27일까지 1달 동안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축소에 관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내달 13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도 개최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사를 위한 법,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줄이기 10만 국민동의청원 시작-

○ 코로나19를 계기로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많고, 간호대 졸업생도 매해 정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이다(2019년 기준). 어렵게 딴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이 더 이상 간호사이길 포기하고 있는 이유는 병원 현장의 열악함, 그 중에서도 특히 인력 부족 문제 때문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너무나 많은 숫자의 환자들을 홀로 담당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 간호사들은 식사와 화장실을 포기하며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위장병, 방광염에 시달리고 있고 불규칙한 교대제 생활로 인해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권과도 직결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들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이 감소한다고 밝혀졌다. 반대로 뒤집어보면, 한국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직접간호를 덜 받고 있으며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은 간호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 한국의 의료법상 간호인력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를 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사문화된지 오래다. 또한 간호인력배치를 높이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등급별 기준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간호사들은 이제 직접 간호사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이다(정식명칭: 간호인력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바로 오늘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축소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한달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법을 제정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다. 

○ 이미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호주 등이 그렇다. 간호인력인권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 외에도 지역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폭언과 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겨있다. 

○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안전하게 모든 환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간호사들을 지키는 법에 응답하라!

2021.09.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