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0시 동네의원 비급여 수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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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0시 동네의원 비급여 수가 공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9.2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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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홈페이지‧모바일앱 ‘건강정보’ 통해 의원 61,909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메인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메인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장 내일 0시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과 심평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오는 29일 0시에 공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비급여 29개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시작, 지난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개 기관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정보 공개 등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모바일앱 '건강정보' 화면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앱 '건강정보' 화면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번에 동네의원급 61,909개소까지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돼,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개 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 상세항목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가 공개된다.

공개되는 비급여 가격 항목은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의과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 크라운 보철치료, 레진충전 ▲한의과 추나요법, 경혈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 등이다. 

홈페이지 등에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에서,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에서,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한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조사‧분석한 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조사대상 68,344개 기관 중 6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 치과의원 95.3%, 한의원 98.5%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규모별'로 검색 가능하다.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규모별'로 검색 가능하다.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 과장은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잇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부분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부분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 크라운 보철 진료비 공개 내역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 크라운 보철 진료비 공개 내역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편, 해당 정책에 대해 치과‧의료계는 ▲시장경제 기본 원칙을 흔들 뿐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상품화로 의료의 질 하락시켜 ▲결국엔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계와 제대로된 논의도 없이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보완대책, 상업적 이용제한에 대한 경고 조항도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부회장은 “이는 명백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의료기관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개하는 게 국민 건강과 생명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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