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보 고액상습체납액 3,77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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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보 고액상습체납액 3,779억 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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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개인 1,960억 원‧법인 1,819억 원 상습체납…“체납자에 대한 행위제한 추가 조치‧체납 보험료 우선 공제 등 제도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건수는 17,037건, 체납액은 3,779억 원에 달한다고 오늘(1일) 밝혔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1년이 경과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중 ▲개인은 11,421건 1,960억 원 ▲법인은 5,616건 1,8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개인의 경우 건수로는 70.5%, 체납액으로는 69.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법인의 경우 체납건수는 71%, 체납액은 72.6%의 증가율을 보였다.

고액상승체납 1건 당 체납액은 2,218만 원이며, 개인은 1,716만 원, 법인은 3,239만 원으로 법인이 2배 가까이 많았다.

(제공=서영석 의원실)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현황 (제공=서영석 의원실)

또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209건은 병‧의원(개인 및 법인)으로, 전년대비 30.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108억 원 이었다. 지난해 개인 병의원의 경우 약 72억 원을, 법인 병‧의원은 약 3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실시함에도 여전히 고액상습체납이 줄지 않고 있고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보다 불이익을 강화하고 공제 조치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법인의 경우 선순위채권보다 우선 체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안 등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자 중 병의원 현황 (제공=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의원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자 중 병의원 현황 (제공=서영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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