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완화? "오히려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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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 완화? "오히려 강화됐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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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 집행부 후반기 핵심과제』⑤ 의료광고 규제 완화

 

재작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불가피하게 개정작업을 거쳐야 했던 '의료광고 규제' 문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작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진료과목 등 광고를 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했으나,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되게 될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는 9가지 항목만 규정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9가지 항목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의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비방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이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허위·과대광고 항목에 대해 의료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광고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TV 등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 등이다.

이렇듯 9가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가 허용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 아니냐"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그러나 치협 안성모 회장은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피력해 나섰다.

"반드시 중앙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에 앞서 의료인단체 중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안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각 단체별로 위탁할 경우 의료광고 심의의 통일성·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합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각 의약단체들은 ▲각 중앙회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과 ▲각 중앙회에서 출자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구성하는 방안(보건복지부에 등록)을 놓고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회장은 "향후 치협에서도 의료광고 심의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할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존의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를 활용해 이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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