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원격의료 허용' 법안 발의
상태바
강병원 의원, '원격의료 허용' 법안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06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만성질환 재진환자 위주로 의원급에 원격모니터링 허용 골자
보건연합, “원격의료 전면 허용 위한 초석일 뿐” 비판…“공공병원‧인력 확충이 더 시급해”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격모니터링을 가능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환자가 자택 등 병원 밖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

강병원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며 “의료인에게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 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모니터링 허용을 주장해 왔고,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돼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제 원격 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의 의료 트렌트가 됐다”며 “바이오헬스산업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명문화 목적 불순"

한편, 지난 6월 10일 김부겸 총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며 ‘규제챌린지’란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이다. 이번에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개정안도 그 맥락이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이 의료법 개정안이 원격의료를 ‘의원급’에 ‘만성질환 재진환자’로 한정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한발 들여놓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를 굳이 법제화한다는 것은 그 목적자체가 불순하다”며 “명문화를 통해 원격의료산업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업체, 대형병원, IT 업체 등의 진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 확충, 공익의료 지원 등이지 미국조차도 하지 않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이 아니다”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당뇨, 고혈압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공공성을 갖춘, 만성질환관리 1차 보건의료시스템이 지역사회에 구축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원격의료가 안전성‧효과성이 미비하다며 반대해 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