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신해철법’ 강화한다
상태바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신해철법’ 강화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12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건 50% 의료인 불참으로 각하…강병원 의원, 입법 예고 “의료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환자 권익 보호해야”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신청 시 의료인, 의료기관 등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철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 간 전체 신청건의 40%, 총 3,969건이 의료인 등의 불참으로 개시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명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건수, 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50%에 육박한다.

참고로 지난 2017년~2021년 종결된 의료분쟁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 등 총 1만48건이다.

‘신해철법’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은 내달 시행 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강병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관계 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했다.

여기에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이 각하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서 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의 참여의사가 없으면 자동 각하되는 현행법 때문에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