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8,0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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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8,011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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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최근 6년 간 건보 명의 도용 적발 건수 233,040건 달해
적발인원만 4,369명‧건보 재정 누수액 52억 원…처벌은 950명에 그쳐

최근 6년 간 타인의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875명, 도용 건수는 8,011건,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액도 1억8천1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받은 횟수는 233,040건, 적발된 인원은 4,3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만 51억5천8백만 원에 달하지만, 명의 도용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개인 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보도용으로 인한 누수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 8월까지 58.9%으로, 평균 환수율은 약 58%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이다.

2016~2021 건강보험 부정사용(양도, 대여와 도용 구분) 결정금액 환수율 (제공=강병원 의원실)
2016~2021 건강보험 부정사용(양도, 대여와 도용 구분) 결정금액 환수율 (제공=강병원 의원실)

또 요양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명의도용 및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사용 역시 만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3,294건, 적발인원만 6,75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누수액도 21억5천5백만 원에 달했다. 

이어 약국에서의 부정사용 결정 건수는 총 105,164건이며, 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은 18억4천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의 경우 총 9,167건, 1,203명이 적발됐고 누수액은 6억3천2백만 원이었으며, 종합병원급의 경우 총 6,721건, 807명이 적발됐으며 누수액은 11억7천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급의 경우 총 4,323건, 289명이 적발됐고 누수액은 8억2천7백만 원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부정사용이 만연한 이유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오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해야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 유령조항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 재정을 누수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시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둬야 한다”며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해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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