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점검, 처분 면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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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율점검, 처분 면제기준 강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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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20일) 건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열점검 시 처분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늘(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의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 부당 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면서도 “개정 고시안에서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도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 등은 내달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관련 상세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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