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인권법‘ 입법과정 조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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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인권법‘ 입법과정 조속히 시행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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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골자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응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심사 과정 남아…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시민사회 노력 결실
행동하는 간호사회와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해 7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처우개선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출처=행동하는 간호사회 홈페이지)
행동하는 간호사회와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해 7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처우개선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출처=행동하는 간호사회 홈페이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축소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25일 0시를 기준으로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를 받게 됐다.

기존 의료법상에도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12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故박선욱‧서지윤 간호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직장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의 근본 원인이 간호인력기준 위반을 포함한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이번 ’간호인력인권법‘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병동, 특수부서 등 부서별로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환자 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의료기관 및 기관장에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지역 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인력임금 결정위원회 구성‘, 폭언‧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간호인력인권센터‘ 지정,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간호인력인권법‘ 입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故박선욱‧서지윤 간호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서울‧대구‧춘천‧부산에서 ’널스토크‘를 통해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 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시민들과 정부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 ’간호인력인권법‘”이라는 게 행동하는 간호사회 측 섦령이다.

이들은 “’간호인력인권법‘ 10만 동의 달성은 행동하는 간호사회를 비롯해 의료연대본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간호사 대중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뤄낸 것”이라며 “매일 자신의 한계까지 일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를 감내했던 간호사들의 요구,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 ’간호인력인권법‘의 입법과정을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국회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 행동하는 간호사회와 10만명의 시민이 지켜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10만동의 달성을 환영하며 국회는 간호사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입법과정 조속히 시행하라!

202110250022!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간호인력인권법국민동의청원이 10만 동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박선욱, 서지윤간호사 공동대책위 활동을 통해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간호노동환경의 문제를 인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그 시작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후 서울, 대구, 춘천, 부산에서 널스토크를 진행하여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등의 활동을 하며 시민들과 정부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구체화된 간호인력인권법은 일반병동, 특수부서 등 부서별로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환자수를 제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들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인력인권법은 명시된 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인력임금 결정위원회의 구성, 폭언과 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간호사 보호와 간호인력인권센터의 지정, 신규 간호사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간호인력인권법’ 10만동의 달성은 행동하는간호사회, 의료연대본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간호사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이는 매일 자신의 한계까지 일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를 감내했던 간호사들의 요구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요구에 응답하여 국회는 간호인력인권법입법과정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회에서 무기한 심사연장을 하는 등 제대로 논의되지 않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행동하는간호사회와 10만청원에 참여한 간호사와 시민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국회는 간호사와 시민들의 요구인 10만청원달성에 응답하고 지체없이 간호인력인권법입법하라!

 

20211026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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