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홈페이지 위반 행정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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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홈페이지 위반 행정기관 고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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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시행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정재규) 법제위원회가 지난 10일 진행된 정기이사회에서 치과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 위반 회원 8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집행되었음을 보고했다. 

치협 법제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공동으로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네이버 등 4개 검색엔진을 통해 전국에 있는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홈페이지에 대하여 제반자료를 소속지부에 넘겨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추진해 왔다. 

법제위원회에서는 “치과홈페이지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4월 30일까지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 중 시정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8명에 대해서는 의료광고심의 특별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각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행정처분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제위원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홈페이지 중 소명서 제출 및 위반사항을 시정한 홈페이지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일부만 시정하고 지적받은 위반사항 전체를 시정하지 않은 홈페이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지적한 부분이 계속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임을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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