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해야 전국 공공병원 확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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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해야 전국 공공병원 확충 가능”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1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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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고영인 의원과 국회서 토론회 개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박향 정책관 “현재 기재부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타 개선안 마련 중”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8일 고영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8일 고영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함께 ‘9.2 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열악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부담률(보조금) 확대 ▲공공병원의 공익적 운영 적자 보전 등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고영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과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의 발제에 이어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와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임준 센터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이라는 장애물 넘기’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구매력에 따라 모든 공급을 결정해왔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등으로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지역간 의료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병상은 공급 과잉인 데 반해 돈이 안 되는 중환자 병상은 부족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염병 위기 극복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응급·외상·중환자·감염 등 필수의료영역에 소요되는 경상비 등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준 센터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임준 센터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도 ‘9.2노정합의 이행 위한 공공의료 확충 입법 과제’란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부담률 확대, 공공병원의 운영·경상비 적자에 대한 공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상임대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의료확충 기금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배세의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세를 제외한 약 1조 1,728억 원(55%)을 공공의료 기금으로 마련해 공공병원 신증축과 국비 분담금 상향,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 3법’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코로나19 대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와상환자 및 치매환자 확진자들을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아 경기도의료원에 입원한 확진자 중 40% 가량이 와상 및 치매환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낙후돼 신축이전을 추진하면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500병상 규모로 계획했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300병상 규모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병원 확충 과정에서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왼쪽부터) 조경애 상임대표, 정일용 원장, 김현주 집행위원장,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왼쪽부터) 조경애 상임대표, 정일용 원장, 김현주 집행위원장,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도 “울산의 경우 공공병원이 아예 없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 800여 명을 모두 타 시·도로 보내야만 했다”며 “지방의료원 설립이 시급한 울산 및 광주에서 예타가 면제되면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는 많은 지자체들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공공의료 확충을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당국을 비롯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들을 납득시키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핵심 의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복지부에서도 공공병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향후 전국 70개 중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예타 면제와 관련해 “당장 예타 면제가 필요한 곳은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기재부가 현재 연구 중인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타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국고 부담 비율 확대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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