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개정' 발표 1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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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정' 발표 1주일 연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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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단체 공동 요구 따라…시민사회단체 반발도

 

보건복지부가 오늘(29일) 오후 2시30분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의약단체의 반발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전 "오후로 잡혀 있던 공동발표회는 취소됐으며 이미 배포한 바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 관련 자료의 보도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을 비롯해 의사단체들의 반대를 복지부가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는 "오늘(29일) 오전 의협과 치협, 한의사협 등 3개 의사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발표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TF팀을 구성해 향후 10일여 간 재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철수 이사에 따르면, 의약단체들은 의협대표 3∼4인, 치협대표 1인, 한의협대표 1인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정부 측과 재논의 협상에 들어가게 되며, 치협은 67조 3항과 4항 '환자 유인 알선행위 허용'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을 '시장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규정, 강력한 투쟁방침을 정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29일) 저녁 8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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