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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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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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 쟁점① 어떻게 달라지나

 

작년 8월 복지부가 선포한 '의료법 전면 개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2007년 벽두부터 의료계가 시끌벅쩍하다.

지난 52년 제정된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폭 손질'이니 이해당사자간 부딪치고, 깨지고 할 만한 사안들이 수두룩할 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의 강력 반발로 오늘(29일) 발표가 얼마간 연기됐듯, '전면 개정안'의 곳곳에는 의료인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쟁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본 지에서는 각종 언론에서 산발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 관련 내용을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1편 총칙에서부터 8편 벌칙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전체 윤곽을 먼저 알아야 구체적인 쟁점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으로는 면허제 갱신, 보수교육 강화,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의료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화' 측면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먼저 전반적으로 의료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는 지부터 살펴보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이 작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법은 기존의 '의료인 규제' 중심에서 '제반 의료 현안을 포괄 명시하는 법'으로 혁신된다.

때문에 1편 총칙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모든 문구들이 현실화·구체화됐다.

기존에 대부분의 조항이 '의사'나 '의학' 등으로 명시되던 것을 '의학 또는 치의학' 등으로 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메디칼 중심이던 것이 치의학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줬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새로운 의료법은 각종 쏟아지는 신의료기술, 범람하는 의료광고, 빈번해지는 의료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의 조항도 새롭게 신설된다.

단순한 법률체계 정비의 차원을 넘어 '의료환경의 변화 수용', '입법 미비 및 반복민원 해소'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새로운 의료법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법률 구성이 현행 '장·절'에서 '편·장·절' 체제(1편 총칙, 2편 의료인, 3편 의료기관, 4편 의료법인 5편 분쟁조정 6편 관리와 감독 7편 보칙 8편 벌칙)로 전환된다.

1편 총칙은 장 없이, ▲목적 ▲정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표준진료지침 ▲신의료기술의 평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총 9개 조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의료행위, 표준진료지침 신설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2편 의료인은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업무 등', '의료인단체' 4개 장, 39개 조로 구성돼 있다.

2편(의료인)에서는 ▲2장 1절 19조(의료기기 등의 압류금지) ▲2장 2절 25조(태아 성감별 행위 등금지) ▲26조(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30조(보수교육 의무) ▲31조(품위유지 의무)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3편(의료기관)은 1장 종류, 2장 개설, 3장 운영, 4장 의료기관단체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2장 55조(개설)와 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종별 구분 다른 의료기관 공동개원 허용, 종합병원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67조(알선·유인 등의 금지)에서 비급여비용의 가격계약 및 할인 허용과 68조(진료비용 등의 고지)에서 비급여 비용을 보호자 등에 공개 등은 치계에 쟁점이 되고 있다.

4편(의료법인)은 1장 설립과 운영, 2장 합병 2개의 장 1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87조(부대사업)에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체인사업 중 의료업 관련사업 등 의료법인의 부대수익사업 범위를 대폭 늘려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2장 합병 부분도 향후 현실화될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과 연계해 봤을 때 의료 시장화 포석의 한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편 보칙 제119조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모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쟁점이 되고 있다.

아래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목록이다.



<제1편 총칙 designtimesp=956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4조 (의료행위)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제6조 (표준진료지침)
제7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8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2편 의료인 designtimesp=9575>

제1장 자격과 면허

제10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11조 (조산사 면허)
제12조 (간호사 면허)
제13조 (결격사유 등)
제14조 (국가시험 등)
제15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6조 (면허 교부 및 등록)
제17조 (수수료)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료인의 권리
제18조 (의료행위의 보호)
제19조 (의료기기등의 압류금지)
제20조 (의료인 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2절 의료인의 의무
제21조 (요양방법 지도)
제22조 (진료 등의 거부 금지)
제23조 (의료인 등의 비밀누설 금지)
제24조 (기록 열람 등)
제25조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제26조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제27조 (전자의무기록)
제28조 (진단서 등의 작성과 교부)
제29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30조 (보수교육 의무)
제31조 (품위유지 의무)
제32조 (취업상황 신고)
제33조 (변사체 신고)

제3장 업무 등

제1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제34조 (의사 업무)
제35조 (치과의사 업무)
제36조 (한의사 업무)
제37조 (전문의)

제2절 조산사 간호사
제38조 (조산사 업무)
제39조 삭제
제40조 (간호사 업무)
제41조 (전문간호사)
제42조 (전문간호사 업무)

제4장 의료인 단체

제43조 (설립)
제44조 (설립 허가 등)
제45조 (업무)
제46조 (행정처분 요청)
제47조 (협조 의무)
제48조 (감독)


<제3편 의료기관 designtimesp=9636>

제1장 종류

제49조 (종류 등)
제50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제51조 (병원급 의료기관)
제52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제53조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
제54조 (특수기능병원 지정)

제2장 개설

제55조 (개설)
제56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57조 (조산원 개설)
제58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59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60조 (부속의료기관 개설)
제61조 (변경 신고 등)
제62조 (의료기관 명칭)
제63조 (진료과목등의 표시)
제64조 (준수사항)
제65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66조 (특수의료장비)

제3장 운영

제67조 (알선유인 등의 금지)
제68조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69조 (당직의료인)
제70조 (병원감염 예방)
제71조 (세탁물 처리)
제72조 (회계기준)
제73조 (휴폐업 신고와 의무기록부 이관)
제74조 (원격의료)
제75조 (시설 등의 공동 이용)
제76조 (비전속 진료)
제77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78조 (의료 광고의 범위)
제79조 (광고의 심의)

제4장 의료기관 단체

제80조 (설립)
제81조 (설립 허가 등)
제82조 (업무)
제83조 (협조 의무)
제84조 (감독)


<제4편 의료법인 designtimesp=9688>

제1장 설립과 운영

제85조 (설립 허가 등)
제86조 (민법의 준용)
제87조 (부대사업)
제88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2장 합병

제89조 (의료법인의 해산)
제90조 (합병 인가 등)
제91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제92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승인)
제93조 (합병절차 수행)
제94조 (합병 효과)
제95조 (합병 시기)


<제5편 분쟁조정 designtimesp=9709>

제96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97조 (분쟁조정신청)
제98조 (관할)
제99조 (조정의 착수)
제100조(사실조사 등)
제101조(조정조서)
제102조(조정절차 등)


<제6편 관리와 감독 designtimesp=9721>

제1장 평가 등

제103조(의료기관 평가)
제104조 삭제
제105조(병상 수급계획)
제106조(지도와 명령)
제107조(보고 및 업무검사 등)
제108조(의료지도원)
제109조(경비보조등)
제1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장 행정처분

제111조(시정명령 등)
제112조(자격정지 등)
제113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114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1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16조(과징금처분)
제117조(청문)


<제7편 보 칙 designtimesp=9746>

제118조(업무 상 비밀 누설의 금지)
제119조(간호조무사)
제120조(안마사)
제121조(침사구사접골사)


<제8편 벌칙 designtimesp=9755>

제122조(벌칙)
제123조(벌칙)
제124조(벌칙)
제125조(벌칙)
제126조(양벌규정)
제127조(과태료)
제1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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