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환자 유인·알선 허용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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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환자 유인·알선 허용 '폐지돼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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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 쟁좀 ③ 3편 의료기관·4편 의료법인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의 제3편(의료기관)과 제4편(의료법인)은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하는 '의료시장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된 쟁점 분석은 다음 편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비급여가 많은 치과에 불합리하게 다가올 수 있는 쟁점들을 우선 짚어보자.

먼저 제3편 제2장 제55조 '개설'에서는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함께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공동 개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다른 종별간 의료기관 공동개원이 득이 될 지 실이 될지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의협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치협과 한의협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치협과 한의협은 '복수면허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무조건 반대, 공동개원은 '병원급 이상만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개정안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종소병원 경영을 활성화하고, 환자가 다양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칫 당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오인 우려,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라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의약단체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허용하더라도 '신고'가 아닌 '허가' 수준으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치협에서 가장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이 제67조(유인·알선 금지) 3항과 4항이다.

제67조는 전반적인 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별도의 4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3항이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즉 비급여비용)에 대해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와 4항 '비급여 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가 그 예외 규정에 포함된다.

이는 치과 입장에서 임플란트 등 비급여진료의 덤핑이나 가격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치협에서는 이 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의료법에는 76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며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치협만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플란트 등에서 저명한 대학교수가 비전속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 등은 인근 치과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밖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하는 제62조(의료기관 명칭)과 진료비용을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료비용 고지를 강화하는 68조,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78조(의료광고의 범위),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제122조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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