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법으로는 돌봄문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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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법으로는 돌봄문제 해결 못해"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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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적정 배치기준 등 종합적인 간호정책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지난달 13일 보건의료노조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지난달 13일 보건의료노조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제정 청원운동이 지난 11일 기준 2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 학생들의 국회 앞 1인시위 및 수요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재정에 지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됐다”며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적정배치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위한 간호법 마련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호인력의 수요는 늘어나고 간호인력이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간호인력의 수급은 어렵고 이직율도 높아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밤근무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간호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 간호인력정책은 ‘배치는 시장에 맡기고 가격만 수가로 통제하는 구조’를 답습해 오면서 그 결과 우리나라 간호정책은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과 배치, 질향상에 우선하기보다는 수가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그만큼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9월 2일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를 통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정비하고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간호법은 바로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써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의료기관내 적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법을 통해 엄무범위와 협업체계의 정책방향을 거버넌스(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만들어가면서 필요한 배치(적정인력) 기준를 결정짓고 그에 따라 적절한 양성과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간호등급차등제 개편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이 의학적 치료에서 건강증진 및 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의료법으로는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증진과 돌봄 문제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간호법 제정 위한 논의 당장 재개하라!

적정 배치기준 등 종합적인 간호정책 위해 재도정비 시급

직역간 갈등조정, 법안논의 회피 이유 안돼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간호법 제정 청원운동이 1월 11일 5시 기준 22만명을 넘겼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지금도 국회 앞에서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간호법를 제정해 달라는 요구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 후보마저 1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간호법 재정에 지지의 입장을 표했다.

2년에 걸친 코로나19 대유행은 의료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된 바 있다. 간호인력 양성, 처우개선, 적정배치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위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증가 등 우리 보건의료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최근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의학적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의료법으로는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증진과 돌봄 문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이 필수적이다.

의료기관이 처한 현실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호인력의 수요는 늘어나고 간호인력이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간호인력의 수급이 어렵고 이직율도 높아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4.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7.9명)에 절반수준

간호사 정원은 17년간 정원을 2배를 이상 증원되어 1만명이 늘었지만 현장에 남아 환자를 케어하는 임상간호사는 매우 부족하다. 면허 간호사 중 직장가입자는 75.4%에 이르지만, 이 중 54.6%만이 보건의료기관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간호사의 평균 이직율은 15%로 전체 산업군의 3배에 달한다. 특히 신규간호사 이직율이 45%에 달하고 임상간호사 경우 5년차 미만 비율이 전체 임상간호사의 절반이나 된다. 의료기관의 불규칙한 교대근무, 밤근무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는 것이 그 이유다.

간호사의 이직률은 전체 산업군 이직률의 약 3배 수준/ 간호사 이직률은 15.2%, 전체 산업군 이직률 5.3%(’20년 기준, 보건복지부)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간호인력정책은 ‘배치는 시장에 맡기고 가격만 수가로 통제하는 구조’를 답습해 왔다. 제도적 안받침이 없으니 인력정책은 수가정책과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고 그 결과 간호정책이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과 배치, 질향상이 우선하기 보다는 수가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계속되는 이직은 간호인력의 숙련도에 영향을 미쳐 왔고, 숙련도 높은 간호인력의 부족은 결국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여 왔다. 그만큼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지난 9.2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를 통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정비하고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간호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정인력기준을 마련·시행(2022년부터)하는 한편, 간호등급제도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ratios) 기준으로 개편(2022년)하는 것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2023년부터 5년간),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도의 개편(2022년 3월부터), 불법의료 근절 및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사회적 합의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섬세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이 노정합의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문제 해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규정 필요하며, 간호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의료기관내 적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배치기준(ratios)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법을 통해 엄무범위와 협업체계의 정책방향을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가고(간호정책심의위원회) 필요한 배치기준(Ratios)를 결정짓고(적정인력 기준 마련) 그에 따라 적절한 양성과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책방향 수립(간호등급차등제 개편)할 수 있도록 한다면 9.2 노정합의를 더욱 속도있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발의된 간호법안을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중복성을 극복하기 위해, 간호종합계획을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되도록 명확히 한다거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심의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조속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비롯한 94명의 국회의원이 3개의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쳤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법안에 그토록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였음에도 입장 조율에 늦어지는 이유는 기실 어처구니 없다.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인력 기준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대한병원협회 등 반대에 따른 눈치보기에 급급한 까닭이다. 직역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섬세한 조정작업은 필요하곘지만, 이러한 조정을 위해 법안의 논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안된다.

필요한 법률인만큼 빠르게 논의하되, 정부 또한 법안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합리성에 기초한 법안조율 작업을 하면 될 일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을 미루는 모양새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직역간 갈등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지 말라! 조속한 간호법의 논의! 국회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

2022. 1.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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