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본부, 대선후보에 보건의료정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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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대선후보에 보건의료정책 질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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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대응‧공공의료‧의료민영화‧보험업법‧서발법 등 10여개 항목 질의…2월 6일 마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이번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에게 보건의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본부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궁금해 한다”며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견해를 정확히 알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의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감염병 재난 대비를 위한 공공병상 및 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 도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폐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 ▲보험업법 개정 중단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10여개의 질의서를 각 정당 후보들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오는 2월 6일까지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오는대로 취합해,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아래는 정책 질의 내용이다.

1. 우선 시급히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염병이 3~5년 주기로 닥쳐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코로나19도 예측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5년까지는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병상을 30%로 확대하는데 동의하는지? 그와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2.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정원 100명 이상의 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세워 의사 인력을 배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광역시도 출신의 학생들을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과대학에 국비로 입학시켜 교육하고 졸업 후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50% 확대해 정부가 국비로 교육시키고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에서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3.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간호사 수를 최소한 OECD평균(인구 1000명당 7.9명. 한국은 4.2명) 이상으로 법제화해서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을 혹사하는 교대제 근무 등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는지? 개선방안이 있다면? 

4. 상병수당을 최소한 1년 이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OECD국가의 수준에서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는지? 그와 관련한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는지? 

5. 정부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며 보건의료는 서발법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4개 법안 외에도 50여 개 보건의료 관련 법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 50여 개 법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적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왔습니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이 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는지?

6. 20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의료기술지주회사(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돼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입니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이 법 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7.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해 왔는데, 이 법 개정안도 이에 해당합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람들의 경험칙과 어긋납니다.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손해를 보는데, 이윤 추구를 무엇보다 우선하고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험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를 능가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환자들의 의료, 질병 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할수록 수익성 추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이는 환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세운 보험업 개정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8.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허가됐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마당에 영리병원 설립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도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영리병원을 허가해 줬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를 돈벌이를 위한 체계로 완전히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약화시키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9.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네덜란드(55.0%), 프랑스(52.2%), 일본(38.8%), 벨기에(33.7%), 대만(22.9%) 등의 나라들들이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규모와 비교하면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 보장에 지나치게 인색합니다.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평균 14%대 지원에 그쳐 정부는 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현행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인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14%에서 전전년 수입의 30%까지 즉각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일몰제(2022년 한) 법안을 항구적 지원 법안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10. 현재 건강보험 보장율을 OECD 평균 수준인 80%로 즉시 상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조속히 포함시키고, 간병비, 예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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