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조홍준 교수 의협 징계 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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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교수 의협 징계 또 '무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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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항소심 기각…상고 포기 땐 보상금 지급해야

의협이 지난 2002년 10월 9일 윤리위원회에서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해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서울 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 의대 조홍준 교수에게 내린 징계의 철회가 불가피해 졌다.

징계 철회를 요구한 두 교수의 소송이 작년 6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또 다시 승리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협이 내린 징계조치는 합당하
못하다"며 또 다시 '무효판결'을 내렸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의 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의협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이상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에게 내린 2년과 1년간 회원권리 정지를 철회하고 피해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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