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장어 사건’은 무고… “대금 지급해야”
상태바
‘붕장어 사건’은 무고… “대금 지급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2.16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2021년 설선물 대금 미지급’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
최치원 전 총무이사, “애꿎은 피해자 다시 없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소위 ‘붕장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은 지난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을 피고로 하는 ‘2021년 치협 설선물 대금 미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치협에 설선물 대금 1,078만 원을 원고인 납품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동부지법은 “각 세트에 2kg의 특대 장어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로는 각 세트에 1.5kg의 장어가 담긴 물품을 공급했다는 피고 치협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까지 소상히 밝힌 바 있다.

최치원 전 총무이사
최치원 전 총무이사

이와 관련 당시 치협 주무이사였던 최치원 전 총무이사는 지난 15일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30년 이상을 치과의사로 살아오면서 지난 1년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격랑의 음해에 시달려야 했으며 지난 10년간 치협 임원으로서 봉사해 온 세월들이 순식간에 부정당하고 유린당하는 오욕(汚辱)의 시간들을 강제 당해야 했다”면서 “확증편향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던 이 사건은 치협 집행부의 허약상을 보여준 좋은 예로 후속 집행부에서는 저와 같은 제2·제3의 애꿎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 전 총무이사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던 허위익명음해투서꾼들의 수 차례의 준동과 책동에 부화뇌동하면서 설상가상 부채질까지 자청했던 일부 지부장들과 모캠프 핵심 구성원들 역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자성·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이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 또한 공범이 된다는 어느 정치인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치원 전 총무이사는 “지난달 15일 협회장과의 만남에서 맺었던 소위 신사협정은 치협의 혼선으로 지켜지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었으나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상 신사협정의 조건으로 당시 협회장에게 요청했던 치협의 공식사과나 유감표명 요청은 최고 지성집단인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위탁하며 철회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치협의 위조문서의 귀책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들에게 일임하고 치과계의 대승적인 화합과 미래를 위해 치협을 상대로 한 선제적인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총무이사는 “오늘 이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제 부덕의 소치로 돌리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 최치원치과 원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더불어 치과의사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과 회원들을 위한 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