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회,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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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 ‘우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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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입장문 내고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형사고발 및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김경호 회장
김경호 회장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경호 이하 교정학회)는 의료기기 업체의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를 비판했다.

교정학회는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교정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치료계획을 세워주는 의료기기, 투명교정장치 제작 광고뿐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에서 광고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 원격의료 관련 규정, 의료기기업체에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점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정학회는 해당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올 1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또 다른 의료기기업체에 대해 법률검토와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다.

또 교정학회는 지난해 3월 『스마일다이렉트클럽에 대한 교정학회 입장』을 내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큰 원격투명교정치료에 대해 주시하며, 이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정학회는 “이런 불법의료광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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