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가입 치계 업체 ‘겨우 4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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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가입 치계 업체 ‘겨우 43곳’
  • 백주현 기자
  • 승인 200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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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난달 ‘GMP제도’ 운영방안 민원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16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2007년 의료기기 제도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의료기기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유희상 의료기기안전정책팀)과 의료기기 광고 관련 의료기기 사후관리(노양래 의료기기관리팀), 2007년도 의료기기 GMP 제도 운영방향(김상봉 의료기기품질팀),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안내(소순주 전자정부사업단 부장) 등이 논의됐다.

먼저,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해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한다며, 그 시행은 오는 4월 5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이 다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또한 식약청은 식약청장이 정한 심의기준과 방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단체에 그 사전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GMP와 관련 식약청은 올 연말까지 1,000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해 전체 업소의 60% 수준까지 GMP 지정업소를 확대할 방침이며, 영세업체 등을 위한 무료 GMP 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작년 12월 현재 GMP 지정을 받은 치계 업체는 신흥 등 수입사 18개사와 오스템임플란트 등 제조사 25개사 등 총 43개소로 나타났다.

백주현 기자(월간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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