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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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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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두 달간 집중 단속…관할 복지부에 조치 요청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의료광고 286건을 적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간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해,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적발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286건 중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경우가 245건(85.7%)으로 압도적이었고, 거짓‧과장 광고, 타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가격할인 방법 표시 등이 41건(14.3%)를 차지했다.

참고로 비의료인 광고란,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환자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 명칭이 특정 가능한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전문적인 의료행위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된다.

반면, 환자가 개인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광고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받은 구체적 경험, 수술 예후 등을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 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치료경험담 광고’에 저촉될 수 있다.

또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우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아울러 메일 등 별도의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를 소개하고 공유할 경우 불법 소개‧ 알선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록권 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윈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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