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그대로 현장 인력 증원 외면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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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그대로 현장 인력 증원 외면한 기재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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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워노조공동투쟁연대체,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불승인 기재부 규탄
국립대병원노조 연대체가 지난 3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증원 등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노조 연대체가 지난 3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증원 등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요청을 외면해, 현장 의료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춰 독감, 감기 등 여타 호흡기 질환으로 다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염자 중 위중증 환자 치료는 여전히 국립대병원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연대체)는 지난 3월 25일 이후 국립대병원의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인력 확충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증원과 교대제시범사업 인원 일부 외에는 전부 불승인했다. 그 내용에는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에 대한 인원, 법 개정으로 인해 채용 필요성이 생긴 세탁물 관리 인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수시증원요청 111명, 강원대병원 24명, 충북대병원 121명, 전남대병원 59명 승인요청에 기재부는 단 한 명의 인력조차 승인하지 않았다. 다른 국립대병원의 사정도 별반다르지 않다. 특히 충북대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을 위한 인력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연대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전환을 완료한 병원의 경우도 해당 인력에 대한 증원이 미승인돼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인력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충족을 위한 인력증원도 불승인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사단체협약도 승인되지 않아 노사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연대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중환자 병실확보로 인력은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는 물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환자이송직 등 의료인력은 갈수록 소진되고 있다”면서도 “기재부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은 묵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대체는 코로나19로 인력 부족이 심각했던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대병원이 요청한 인원보다 각각 879명, 639명이 적게 충원된 점을 꼬집었다. 

연대체는 “코로나19 환자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제공하고 욕창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환자의 체위를 바꾸는 일까지 하는 의료인력의 고충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라며  “감염병 사태에서 국립대병원마저 안정적으로 대응할 인력이 없던 것은 전부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을 통제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불승인을 하는지 모르겠고, 단지 책상에 앉아 명확한 기준도 없이 통제하고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난도질 하는 게 기재부의 업무인가?”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을 재검토하고 즉각 승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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