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회장단 선출 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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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회장단 선출 정상화 ‘시동’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4.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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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8일 임시총회 개최… 제19대 회장단과 신임 감사·총회 임원 등 선출 예정
지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3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관위원장이 퇴장한 가운데 총회 의장의 사회로 참석 대의원들이 임춘희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3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관위원장이 퇴장한 가운데 총회 의장의 사회로 참석 대의원들이 임춘희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9대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일정이 결정됐다. 치위협은 오는 6월 18일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 짓고 회원들에게 공고했다.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될 임시총회에서는 치위협 제19대 회장단 선출과 제23대 감사, 제21대 총회 임원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치위협에서는 지난 제38차 정기총회에서의 제18대 집행부 선출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집행부 공석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집행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제38차 총회결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기존 김해영 직무대행의 임기가 자동 만료처리되면서 치위협에서는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해 필요한 총회 개최 등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시도회장‧산하단체장‧학회장 등 당연직 대의원들을 통한 임시이사 선임 청구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과정을 거친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1월 3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임성 변호사가 임시이사로 선임됐으며,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하고 현 부산광역시치과위생사회 김지영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치위협은 “앞으로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45일 전에 회장단 입후보 공고가 진행되고 이후 총회 4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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