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 있는 한 온전한 건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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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있는 한 온전한 건강은 없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5.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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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754명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선언문 발표…”차별은 건강권 문제“
보건의료인들이 지난 4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들이 지난 4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추진했고, 이후 15년 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초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차별금지법’ 제2절제24조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항목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은 성별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해 치료‧간호‧예방‧관리 및 재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이용을 차별하면 안되며 ▲보건의료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연구‧교육 등에 있어 차별해선 안되며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에 있어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 필요 사항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754명의 보건의료인들은 지금까지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개인적‧제도적‧구조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 온 역사를 반성하고, 일부 보건의료인들이 차별이 정당하다는 왜곡된 주장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제어의 의미로 선언문을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 

작업환경의학전문의이기도 한 건강과대안 이상윤 대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차별을 철폐하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일부 보건의료인들의 주장은 어떠한 의학적, 보건학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 무지로 위협받는 성소수자 건강권

최규진 교수

이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성소수자들이 차별로 인해 받는 건강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35.9%는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고, 절반 이상은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지식 부족으로 진료도 받지 못했고, 약 28%는 호르몬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단이 필요하나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포기했다”며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퀴어 프렌들리 의원지도’가 공유되는 현실은 의학계 전반의 무지와 차별을 반증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2019년 미국 정신의학계는 성소수자 단체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으로 치료한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동시에 성소수자와 의료인의 관계를 ‘동지’로 천명했다”며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원인이며, 실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이 줄어듦에 따라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감소했음을 근거의학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지역‧종교‧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유행하고 방역이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병원은커녕 검사조차 받기 두렵게 만는 차별의 낙인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에 부합할 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 차별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받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편견‧혐오로 제대로된 진단도 받지 못한 여성

김주희 간호사
김주희 간호사

간호사인 김주희 선생은 책 『의사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여성이 당한 건강권 침해 사례를 짚으며,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김 선생은 “지난 1958년 시작된 볼티모어 ‘노화 종단연구’는 첫 20년 간 여성 표본을 한명도 조사하지 않고, 백인 성인 남성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진단하거나, 성인 백인 남성만을 기본 모델로해 약물 부작용을 겪기도 하고 여성에게 더 흔하다는 이유로 단순 ‘심인성 질환’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DHD 또한 성별로 인한 차별적 잣대로 여아의 ADHD는 제대로 연구되지 못해 지금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여성‧성소수자‧난민‧타 인종에 대한 혐오가 존재하는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온전히 존중할 수 없으며 편견의 잣대로 이뤄지는 의료계 내의 차별과 혐오 또한 보편적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에 있어 치료와 간호를 직접 제공하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환자를 온전히 존중할 의무가 있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바이러스는 정/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

권은혜 활동가
권은혜 활동가

병원노동조합 권은혜 활동가는 보수적 의료계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환자를 치료하는 직종부터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병원 환경을 관리하는 청소노동자,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사, 환자를 이송하는 노동자 등이 ‘환자’를 위해 한팀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보호장비나 필수적인 휴가조차 제공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권 활동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 않고, 감염예방교육조차 진행하지 않은 결과 모 병원 이송직원이 메르스에 확진돼 방역망이 뚫렸다”면서 “코로나19 펜데믹에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접종이 끝난 후 남은 물량을 맞았고, 백신 휴가도 정규직에게만 제공됐다. 비정규직은 감염되면 가장 먼저 해고 위기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별금지법이 진작 제정됐으면 정/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차별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인데, 170석이나 있으면서 ‘사회적 논의’를 앞세워 민주당은 법제정을 미루고 있고, 차기 정부는 차별적 언행을 내뱉고 있다”고 분노했다.

의약품 접근에 대한 차별…결과는 뻔하다

이동근 사무국장
이동근 사무국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역사에 남을 만한 국제적 감염병 위기를 겪고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자 고소득 국가들은 철저히 저소득 국가를 백신 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자체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백신 특허 유예를 요구했지만 고소득 국가들은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인도에서 델타,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생겨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차별이 낳은 엄청난 후폭풍을 경험하고서도 백신차별은 여전하다”며 “올 4월 현재 아프리카 백신 접종 완료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 난민들은 접종 자체에서 배제됐다”고 분노했다.

또 그는 비장애인을 표준으로 한 약국의 구조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휠제어를 탄 장애인이 동네약국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청각장애인이 약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발달장애인이 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것도, 성소수자가 따가운 시선 때문에 약에 대해 묻지 못하는 것도 모두 차별”이라며 “이러한 많은 차별들이 차별금지법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차별의 현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별이 낳은 무수한 건강 위협을 어떻게 모른 척 하느냐”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 사회를 막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약자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종걸 사무국장

지난 10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이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도 발언에 나서,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규정하고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국장은 “2007년 차별금지법 논의 당시 병력으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됐는데, 이를 용인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차별 받는 사람들은 건강문제에도 취약한데,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도 묵살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구조적 차별은 없고 오롯이 이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검찰공화국이 아닌 혐오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청회 계획이 채택됐다고 생색만 내지 말고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국장은 “우리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무력한 정치를 바꾸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변화를 이루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에 동조단식을 제안했고, 이는 내달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의 천막 농성이 펼쳐지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아래는 이번에 발표한 선언문과, 선언에 동참한 보건의료인 명단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54인 보건의료 선언
“차별이 있는 한 온전한 건강은 없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온존(well-being)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981년 채택된 세계의사협회 리스본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차별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전체의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제 보건의학적 상식이다.

하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권 역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계 754인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을 핑계 삼아 제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의 주장이나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인권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보건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차별이 건강을 침해하는 객관적 근거는 차고 넘친다.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일상적 차별 경험은 우울증, 불안증상, 심리적 고통 및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차별로 인해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수많은 연구를 종합하여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설명할 법적, 제도적 언어를 제공한다. 때문에,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의료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보수적인 의료계의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수많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 또한 개선할 것이다.

일부 의료인들이 의학을 참칭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 보건의료계가 근거를 중심으로 합의한 의학적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현대 의학은 정체성의 문제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임의적인 구분을 더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및 사회적 또는 직업적 능력의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계 754인은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차별이 있는 한 온전한 건강은 없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2년 4월 29일
보건의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85명
공원미, 권금자, 권오숙, 김경오, 김기라, 김나경, 김나라, 김도영, 김명진, 김민정, 김민정, 김소연, 김수련, 김연수, 김여정, 김연주, 김예슬, 김유정, 김주희, 김혜정, 남우준, 노진선, 문영남, 문우정, 문지현, 박계리, 박민정, 박소윤, 박신애, 박희옥, 박희철, 방소운, 배미란, 백지환, 서윤희, 서진경, 손미영, 송지은, 신재민, 안세영, 양신영, 오희선, 우지영, 유경혜, 유연화, 유채영, 유청빈, 유혜지, 이경희, 이나연, 이미자, 이민영, 이민화, 이서온, 이소림, 이송이, 이수아, 이수진, 이연주, 이옥희, 이은빈, 이은지, 이재윤, 이정민, 이정현, 이주희, 이지선, 이지영, 이청용, 이필선, 이향춘, 이혜민, 이효성, 장하니, 장혜영, 장희연, 정다정, 정수진, 조은영, 최선임, 최윤영, 최은영, 최정화, 한예은, 현정희

<약사> 162명
강경연, 강봉주, 강선남, 강아라, 고동환, 곽나현, 구미진, 구현준, 권미란, 권연미, 김경숙, 김경아, 김기숙, 김동균, 김미영, 김미진, 김미향, 김미희1, 김미희2, 김보철, 김상현, 김선영1, 김선영2, 김수진, 김유리, 김윤진, 김은숙, 김인현, 김지민, 김진숙,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희선, 남정아, 노미경, 노윤정, 류지원, 문순지,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기호, 박미란, 박소연, 박승록, 박신희, 박유나, 박은숙, 박정희, 박혜경1, 박혜경2, 배상수, 배정란,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변진옥, 부안리, 서은솔, 석동현, 석은미, 선경화, 선용득, 소정환, 손득규, 손정석, 손채윤, 송미옥, 신권희, 신은옥, 신현철, 신형근, 안광열, 안정민, 양연준,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염채언, 오건영,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 오유미, 오정아, 우경아, 원남숙, 원명아, 유경숙, 유대형, 유명순, 유용훈, 유정태, 유진경, 유효성, 윤선희, 윤영철, 윤정미, 이경훈, 이계영, 이규화, 이덕희, 이동근, 이명희, 이병도, 이상길, 이슬비, 이승용, 이승훈, 이연님, 이영주, 이은순, 이은주, 이정민, 이제연, 이주미, 이진영, 임선영, 임영상, 장보현, 장은후, 전경림, 정경이, 정동만, 정소원, 정소희, 정수연, 정옥란, 정은주, 정재진, 정혜경, 조미선, 조소연, 조유라,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천문호, 최귀년, 최수경, 최승희, 최연, 최익준, 최인순, 최진혜,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한송희, 한순영, 한정우, 허진경, 현수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153명
강민구, 강상구, 강소라, 강충원, 강희태, 고경심, 공유정옥, 권성실, 김건우, 김결희, 김경아, 김관욱, 김기락, 김나연, 김동은, 김명희,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익, 김세연, 김수영, 김수지, 김신애, 김은경, 김일회,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정은1, 김정은2, 김종규, 김종명, 김준형1, 김준형2, 김지민, 김진우, 김철주, 김한슬, 김희수, 나백주, 남정수, 문영길,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근, 박경남, 박승만, 박일성, 박종현, 박지선, 박지영, 박지현,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윤, 백미영, 백인석, 백재중, 백한주, 복지연, 서백경, 소희성, 손경민, 송관욱, 송지훈, 신기원, 신유경, 신은, 신현정, 심재식, 양선희, 염석호, 오수지,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민정, 유영진, 유형섭, 윤여운, 윤현배, 은상준, 이문희, 이미라, 이미지, 이범희, 이보라, 이상윤, 이서영, 이석주, 이선영, 이소은, 이수경, 이영희, 이자영, 이재인, 이정만, 이정우, 이정화, 이주영, 이현석1, 이현석2, 이화영, 임규택, 임대성, 임성미, 임승관, 장은지, 장창현, 전진영, 전진한, 전희선, 정선화,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운진, 정태성, 정최경희, 정형준, 조선희, 조성식,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지영, 최홍조, 추혜인, 추호식, 하승수, 하정은,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한정원, 홍상의, 홍승권, 황성은, 황승식

<치과의사> 116명
강동진, 강동한, 고승석,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구준회, 권기탁, 권병우, 김건우, 김광진, 김권수, 김도균, 김동우, 김명섭, 김명호, 김병재, 김부경, 김세일, 김언희, 김영환, 김영훈,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재희, 김정선, 김진범, 김철신, 김평환, 김한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회기, 김효정, 남상범, 류재인, 문백섭, 문세기, 박상태, 박성표, 박영규, 박인순, 박준철, 박태근, 박현탁, 방경환, 배석기, 백재호, 변영호, 변하연, 서영택, 송정록, 송필경, 신희재, 안울진, 안재현, 양동국, 양민철, 오형진, 우승관, 윤현옥, 이강주, 이금호, 이동호, 이상복, 이상재, 이선장, 이성오, 이원주, 이원준, 이재용, 이준용, 이지연, 이창욱, 이창호, 이채택, 이충엽, 이현중, 장기영, 장용진, 장인호, 전양호, 전장화, 정갑천, 정경숙, 정석순, 정성국, 정성훈, 정우준,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정환영, 정효경, 조경아, 조기종, 조남억, 조동현, 조병준, 조상호, 조용훈, 조현진, 차두원, 차상조, 최봉주, 최지선, 최훈, 풍무걸, 하현석, 한지현, 허용수, 홍석준

<한의사> 65명
권주희, 권태식, 김동수, 김동은, 김서우, 김성은, 김순신, 김용성, 김이종, 김정은, 김지민, 김지연, 김철우, 김효진, 나영철, 박성환, 박재흥, 박주연, 박희우, 변지숙, 서알안, 석민주, 송창동, 신윤우, 신채영, 심도식, 심수민, 심수현, 심재용, 심희준, 안아영, 안준,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지석, 오춘상, 옥소윤, 윤정영, 윤진원, 이상재, 이선미, 이은경, 이재성, 이준혁, 이현주, 임재현, 장재혁, 전은영, 전혜진, 정가현, 정경화, 정다은, 정아름, 정예원, 정현우, 정혜진, 조원미, 최려원, 최영민, 최전돈, 필섭, 한일수, 홍지은,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73명
강민승, 강주희, 권기한, 권미옥, 권민경, 권은혜, 김경숙, 김나현, 김별샘, 김별이, 김수경, 김주용, 김태우, 김현우, 김형경, 김흥수, 김희진, 노은아, 문세진, 문혜민, 미주, 박경득, 박민숙, 박민정, 박소영, 박송이, 박인필, 박정은, 박지원, 박진주, 박현숙, 배애림, 배지은, 배호경, 백은애, 백혜성, 심현정, 안세진, 엄기용, 원지현, 유나영, 유순화, 유은지, 유창환, 윤선희, 윤주원, 이가린, 이경희, 이순호, 이지원, 이철식, 이하영, 이효민, 이효은, 임재우, 장윤주, 장형근, 정민주, 정지수, 정효정, 조기매, 조승원, 조이헌임, 최민아, 최슬기, 최영철, 최은민, 최지혜, 최하나, 하동호, 한은희, 현명지, 홍현미

<보건의료학생> 38명
강규연, 고은섬, 곽동근, 곽지혜, 권수민, 김서현, 김승연, 김시언, 김은진, 김준성, 김지석, 김지현, 김현진, 김효은, 박규민, 박주석, 박주혜, 박진우, 박천웅, 변지호, 손모아, 송수민, 신유나, 신정민, 오준서, 우현길, 윤예린, 이민주, 이보배, 임찬희, 장하늘, 정예은, 정진영, 조슬아, 조운후, 조윤, 차희원, 추지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경화, 강수진, 김란영, 김명희, 김새롬, 김성이, 김영선, 김정우, 김찬기, 류한소, 문다슬, 박주영, 박지은, 박진욱, 박혜민, 백도명, 변혜진, 사오리, 엄윤정, 이기혁, 이덕희, 이정희, 이주연1, 이주연2, 이혜민, 이호림, 임소영, 정성식, 정연, 조경이, 조규준, 주승섭, 채덕희, 한서영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22명
김민정, 김선주, 김유정, 김은희, 김재천, 김재헌, 김정수, 림보, 민혜란, 박한솔, 반순미, 배성준, 송나리, 유여원, 윤미희, 이가연, 이종란, 최덕현, 최영진, 최준호, 허병권, 홍민경

<기타> 6명
권현정(수의사), 김예랑(시민), 김현부(시민), 이경민(작업치료사), 이정국(시민), 조영실(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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