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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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5.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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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31일 6개 시‧군‧구 의원급부터 종합병원급까지 모집…올 7월부터 1년간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오늘(9일)부터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빈곤예방, 적시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다. 

참고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 목적(제공=보건복지부)
상병수당 도입 목적(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구축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년 간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Ⅰ’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을 요건으로 시행되며,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이다. 

이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운영되며, 해당 4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참여 신청 대상이다.

또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지는 않는다. 해당 모형은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일 43,960원이며,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수 피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의료적 판단을 거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늘(9일)부터 3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는다. 또 오는 17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추진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및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예비수요 신청을 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인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경험을 토대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한 후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한단 방침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최종균 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수요 및 등록 신청서는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건보공단 상병수단추진단 사업운영2팀(033-736-425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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