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합리적 밴딩 책정‧국고지원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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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합리적 밴딩 책정‧국고지원율 준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5.1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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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등 공급자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공단-공급자단체 간 상호동등한 수가 협상 기대”

2023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단체들이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기준 20%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오늘(1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수가를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공급자단체의 개별상황이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들 공급자단체들은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과 요양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은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이는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가입자 국민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와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번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합리적 밴딩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피력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6개 공급자단체 입장문]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가정의 달이자 신록이 무르익는 5월은 의약단체 입장에서 차기년도 수가인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2. 05. 11.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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