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선거관리규정 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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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선거관리규정 개선 ‘공청회’ 개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5.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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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원회 전성원 위원장, “지난 선거와 같은 문제점 발생 않도록 최선 다할 것”
경치가 지난 18일 ‘선거관리규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치가 지난 18일 ‘선거관리규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18일 경치회관 대강당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치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전성원 이하 개정위원회)는 현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온·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온 바 있다. 

최유성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치는 지난 몇 년간 선거과정 중에 떠오른 각종 쟁점들이 치열한 차원을 넘어선 면이 있었다. 보궐선거와 관련한 소송으로 이어졌고 판결문을 근거로 치협 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특히 선거관리규정을 악용한 세력에 의해 많은 혼란이 야기됐음에도 그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선거분위기가 성숙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지만 발생 가능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공청회가 치과계 직선제 본연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해보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치 김영관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경치 이응주 법제이사의 ‘경치 선거관리규정 설명’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송종운 법제이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견해’ ▲경치 양승욱 고문변호사의 ‘치과계 직선제에서의 선거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전재근 간사의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등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치 이응주 법제이사
경치 이응주 법제이사

먼저 경치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해 개정위원회는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운동, 선관위의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조항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4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선거과열 양상을 방지하고 선거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선거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으며,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선관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선거공보를 제외한 홍보용 인쇄물은 금지하고 신문광고는 후보자의 단독 광고를 제한하며 후보자 전원의 동의하에 선관위가 일괄 게재한다.

또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와 다량의 문자 수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를 통한 문자 전송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선관위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서치 송종운 법제이사는 서치 선거관리규정을 토대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한 이용 또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과 후보자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는 선거 목적이 달성된 이후 선거인명부를 폐기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선거 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한다면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서치 선거관리규정에도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선거권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선거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폐기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향후 서치도 개인정보 폐기 내용을 규정에 삽입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기본 원칙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인데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고지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선거인의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후보자에게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양승욱 변호사
양승욱 변호사

전재근 간사는 지난 회장단 선거 시 문제가 됐던 선관위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결정과 관련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어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제79조의 내용 역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에 대해 정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지난 회장단 선거에서 선관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사용된 점, 선관위의 법적 권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치과계에서 선관위를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승욱 변호사는 “선거를 관장해야 할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법률가적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재근 간사는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토론이나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에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선관위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전성원 위원장
전성원 위원장

전성원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해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 규정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데 아쉬움이 크다”면서 “오늘 도출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경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완성해 지난 선거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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