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해 89개 범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지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오는 29일과 30일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약칭 NATO)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를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범시민단체는 오늘(21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기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역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에 임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단체는 “전쟁은 장기화 될수록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라며 “그간 서방국가들은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한 중재보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명분으로 군사적 지원을 이어왔는데, 이는 방산업체만 살찌울 뿐 전쟁을 격화‧확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긴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무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국내법상 국군 외 사용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허가의 핵심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될 경우로 제한되는데,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그 무기가 바로 살상 목적임이 명백하기에 허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살상 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많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고 러시아군이 병력을 철수하고 평화협상을 통해 양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거나, 전쟁 피해자와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평화적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6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완곡하게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캐나다에 낮은 가격으로 포탄을 수출하는 등 우회적인 무기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더불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나토 비회원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고, 동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러시아의 폭격으로 도시와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다.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증거들도 밝혀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비인도적인 무기인 확산탄(Cluster Bomb)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도 커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적대감으로 이어져 전쟁을 키울 뿐이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하루빨리 휴전에 합의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한 중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왔다.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전쟁 등 21세기 우리가 목도한 모든 전쟁에서 완벽한 승자는 없었고 죽음과 고통, 폭력의 악순환이 남았다.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즉각 전투를 중단하고 휴전에 합의하여, 진정성 있게 평화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원 무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군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국내법상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만 제한된다.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허가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캐나다 등을 통한 우회 지원 역시 사실상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다. 살상 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고 러시아군이 병력을 철수하며 평화협상을 통해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전쟁 피해자와 난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화적인 재건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2022년 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