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총회 결정 뒤집은 치협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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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총회 결정 뒤집은 치협에 항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6.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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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회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치협 보조참가’…68.9% 찬성 통과
치협 이사회, 보조참가 부결…전공의협 “총회 의결사항 하위기관서 재의결 말도 안돼” 항의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 이하 전공의협)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총회 의결을 뒤집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32대 집행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문제의 요지는 이렇다. 지난 4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 대의원 68.9%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열린 치협 이사회에서는 ‘소송보조 참가는 부결’되고 법률비용 지원 건만 통과됐다.

전공의협은 “우리는 총회 의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치협이 소송보조에 참가해 줄 것을 지난 4월 29일 공식 요청했고, 이어 지난 6월 15일에도 재차 요청했다”면서 “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을 무시하고, 이를 하위기관인 이사회에서 재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치협의 소송참가는 원고 적격 판단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치과계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참가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2년여의 대학원 과정만 마치고도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회원들에게 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공의협은 “이제라도 치협은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향후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치과계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1누59894 사건은 지난 2017년 외국에서 2년 수련을 수료한 치과의사 5인이 전문의자격시험 지원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치협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응시자격 미달이라는 소견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검증을 통해 외국수련자 5인에게 응시자격을 부여, 국내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전공의협 등 원고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을 68.9%의 찬성의견으로 의결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로 본 회를 대표하여 참가중인 5명의 치과의사전문의들에 더해 치협이 소송에 보조참가해주실 것을 지난 4월 29일 공식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측 및 치과의사 출신 변호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있어 치협의 소송참가는 원고적격 판단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한 치과계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여 참가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보조참가인은 재판부의 원고적격여부 판단시기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회는 지난 6월 15일 총회 의결에 따른 치협의 소송보조참가를 다시 한 번 요청드렸으나,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다시 표결을 통해 소송참가는 부결을 시키고, 법률비용 지원의 건만 통과시킨데 대해 본 회 전공의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입니다.
상식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이 하위 기관에서 재의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라도, 치협은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전문의가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십시오.
해외에서 인턴과정의 수료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임시 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 확인없이 레지던트 과정에 준하는 2년여의 대학원 과정만 마치고도 치과의사전문의가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이 지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회원들에게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치과계가 모두 힘을 합쳐 나서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27일 

대한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1천여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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