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치협 부회장 윤리위원회 제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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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치협 부회장 윤리위원회 제소되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7.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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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협회 조사위, 지난해 투쟁본부 문자발송 조사 결과 발표
서울지부 협회 감사 요청 부결 건…“지부 감사 판단 주체는 협회”
(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총무이사와 강충규 부회장은 지난 12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총무이사와 강충규 부회장은 지난 12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직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협회) 부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강충규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는 지난 12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대회원 문자 발송 경위에 대한 조사위원회 논의 결과와, 비급여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 협회 가사 요청 부결 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강충규 부회장은 투쟁본부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논의 결과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9일 투쟁본부가 박태근 협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명의로, 현직 장재완 부회장 발신번호로 대회원에게 발송한 것이다.

이에 같은 해 12월 박창진 회원 등 104명이 투쟁본부의 문자 발송 경위와 그 과정에서 협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장 부회장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아, 협회는 지난 1월 18일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강충규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에 선임해 조사에 나섰다.

약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조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장재완 부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강 부회장은 “박창진 회원이 대질을 요청해 장 부회장에게 3차례나 공문으로 조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장 부회장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공문만 보내왔다”며 “피조사인이 조사방식을 결정해 통보하는 건 격에 맞지 않고, 이런 식의 선례를 조사위원회에 남기면 안된다는 판단하에 조사위원들의 합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조사인이 현직 부회장이자 동문이라, 해당 건이 정치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부담된다”면서 “징계 차원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조사위원 만장일치로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협회의 회원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강 부회장은 “협회 정보통신부에 문의한 결과 제공한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았으며 투쟁본부 인원들이 가진 번호로 보냈다는 것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장 부회장이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히 소명해주길 바랐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법적으로 고발된 사건도 아닌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강 부회장은 “협회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관과 규정에 따른 징계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협회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해야함에도 협회장을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고 조사위원회 참석에 불응해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지부 감사 요청 공문 모순 많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등에 관한 법무비용 추가 지출에 대한 서울지부의 협회 감사 요청 건을 협회 이사회가 부결시킨 것에 대해 강정훈 총무이사는 서울지부가 협회로 보낸 공문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서울지부의 해당 공문 내용을 총무국에서 분석한 결과 공문 자체를 반려하는 게 맞지만 서울지부를 존중해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면서 “토의안건 제목을 ‘서울지부 감사의 건’이 아닌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요청의 건’으로 올린 건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부 감사 요청 공문에 대한 총무국의 검토를 토의하는 안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했음에도, 언론은 마치 협회가 감사를 회피한다는 식으로 보도해, 서울지부와 협회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가 밝힌 서울지부 공문의 문제점은 ▲감사 결정 주체가 협회 이사회임에도 서울지부는 공문을 통해 역으로 감사를 요청 ▲심지어 협회 감사단을 감사 주체로 지목 ▲정관 제44조에 따라 지부 감사 여부를 필요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감사단은 이사회에서 구성하는 맞다는 것이다.

또 강 이사는 서울지부가 공문에서 ‘회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부분도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관례적으로 서울지부 총회에 협회 임원을 초청하는 데 이번에는 없어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만장일치로 재무보고서가 승인됐다고 하는데 당시 한 대의원이 2천만 원 예비비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임원이 1명도 없었고, 이에 대해 추후 감사가 알아본 후 보고한다는 전제하에 통과시켰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지부 감사와 통화한 결과 5월 초 추가 감사 당시 감사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무비용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지부의 역 감사 요청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협회 H 이사의 협회 임원 SNS 발언 전문을 대독하며, 협회도 비급여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법무비용 추가 지출 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H 이사의 발언의 요지는 ▲서울지부 회원으로서 법무비용 2천만 원이 절차과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지 알려달라는 것 ▲서울지부 회원으로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게 잘못됐는가? ▲단체 채팅방 내용이 고스란히 전문지에 노출된 것에 유감 ▲협회 임원의 노력을 폄훼하는 서울지부의 “헌소 인용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발언 불쾌 등이다.

강 이사는 “협회나 서울지부나 회원을 위해 일한다는 기본 정신은 다르지 않은 만큼 회원들에게 대립하는 모습이 아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부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협회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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