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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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뭔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7.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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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사수모임‧비급여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지난 25일 합동 기자회견 개최
불법사무장치과 실태조사‧관련자 행정처분 촉구…비급여 수가 공개 거부 동참 촉구
(왼쪽부터) 1인1개소법사수모임 김욱 대표, 비급여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왼쪽부터) 1인1개소법사수모임 김욱 대표, 비급여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1인1개소법사수모임(대표 김욱 이하 사수모임)과 비급여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는 지난 25일 강남 코지모임공간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의 장재완 부회장 윤리위원회 회부에 부쳐, 치협이 정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 정책을 거부하고 개원가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유죄 확정 유디치과 관련자 윤리위 즉각 회부!”

먼저 사수모임 김욱 대표는 지난해 4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룡플란트 김 모 원장 사건과 올 초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디치과 고 모 전 대표 등의 일을 언급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은 면허 취소가 돼야 하고, 다른 공모자들도 면허 정지가 돼야 하는데 치협 집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의문”이라며 “3월 17일에 판결이 났는데, 5월이 돼서야 8명의 형 확정자에게 윤리위 회부를 통보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협회의 경우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제명조치, 권리정지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다”며 “치협은 당사자를 소환해 해명을 듣는다고 하는데 4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유디치과, 룡플란트에 대한 법적 심판은 지난 28대 김세영 집행부에서 시작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 10년 만에 얻은 결과”라며 “박태근 집행부는 유죄 확정된 유디치과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윤리위 회부를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실태 파악과 추가고발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 합헌판결 1주년, 유디치과 최종 형 확정 때도 우리는 매번 불법사무장치과 실태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왔다”며 “조속히, 후련하게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참고로 박태근 협회장 취임 이후 '치협 개원질서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주 총회 자료집에서도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치협 집행부, 비급여 정책 거부 동참하라”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는 박태근 협회장이 취임 20일 만에 공약인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투쟁’을 파기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모양새로 돌아선 것을 사과하고, 비급여 공개 거부운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복지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시행을 미뤄왔던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고, 오는 8월 관련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공언했다”면서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추진과 더불어 박태근 집행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회원을 기만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해당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판단이 나기 전에 치협이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제도’ 수용을 전제로 논의에 나서는 것은 회원에 대한 배신”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복지부와의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제도’ 협의 즉각 중단할 것 ▲비급여 공개 거부 운동에 앞장 설 것 ▲‘비급여 수가 공개 수용’ 결정을 철회하고, 치협 임원들은 ‘비급여 수가 공개 및 보고’ 거부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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