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 박태근 협회장 횡령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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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박태근 협회장 횡령 ‘혐의 없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8.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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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전 광고심의위원장 고발 건 불송치 결정…박태근 “확실한 증거 없이 집행부 흠집 내기 개탄”
성동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성동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 김종수 전 위원장이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성동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1일 ‘피의사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태근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김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 협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 원, 550만 원 등 총 1,050만 원으로, 박 협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임원 불신임의 건’ 의안에 문제를 제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

이에 그는 지난해 8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같은 달 19일 의견서 준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협회장은 “이렇게 마련된 5개의 의견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면담까지 한 후에 임총 개최일을 최종 확정했는데 임총 개최일이 결정되자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즉각 치협 집행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서 5개를 보내왔다”며 “만약 치협이 아무런 법률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에 또 대응해야 하는 등 협회 회무 공백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임총 개최와 관련 법률적인 공방은 자제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신속한 회무 정상화를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는 얘기는 안하고 법률 의견서 작성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만 하는데, 이는 기록을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협회장은 “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낀 상황에 있었다면 의장단, 감사단, 아니면 협회장 본인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 하는 것이 우선인데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협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안 보인다”며 “더 이상 괴롭히기 식 소송이 기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 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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