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플랫폼, 전문가 단체가 운영해야”
상태바
“전문직 플랫폼, 전문가 단체가 운영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8.12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의협‧치협, 지난 10일 국회서 공동 포럼 개최
전문직 플랫폼, 광고와 알선/유인 ‘경계 모호’ 문제
법률‧의료 등 공공 서비스 영역‧플랫폼 규제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플랫폼 시장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내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동영상과 광고가 상단에 나온다. 이걸 알고리즘의 축복 혹은 농간이라 부른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도 알고리즘이 주는 편의를 즐긴다. 하지만 배달 앱 수수료 문제, 택시 노동자 고용 문제 등 그 편리함을 선택한 대가를 개인과 사회 모두가 치루고 있다. 

문제는 이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의료와 법률 서비스에까지 확대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언니’앱이 있다. 단순히 성형과 미용을 잘하는(?) 병원을 광고하는 것을 넘어, 쿠폰을 발행해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강남언니에 광고를 낸 의료인이 처벌 받았다.

의료와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을 근거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서의 독점 허용과 제재를 동시에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종엽 이하 변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특히 이들 전문직 단체들은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알고리즘, 설계자(기업) 이익 극대화 도구일 뿐
“어떤 세상이 맞는지 담론 만들고 규율 설계해야”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먼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대학 권오성 교수는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로톡, 굿닥 등 이른바 전문직 플랫폼의 문제로 ‘광고와 알선/소개’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편향적이다. 설계자의 주관과 편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 제공 기업이 원하는 ‘수익극대화’로 판이 짜여질 것”이라며 “ICT 기술과 결합한 플랫폼은 단순 광장도, 중개자도 아니고 사실상 조종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무나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 서비스 자체가 국가 행정권 일부를 맡겨 놓은, 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며 “공공성을 근거로 특정 업의 수행을 제한하는데 단지 플랫폼 외견상 ‘광고’라는 형태로 공적 업의 수행질서와 병원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변화한 현실적 상황을 규율할 입법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 제공자들이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국민 후생을 증진한다는 게 순기능이라고 해도 현실에서 법률로 제한되는 행위를 가상현실이라고 허용할 수 없다”며 “과학 결정론자들은 세상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간의 의지를 폄훼하는 것으로 어떤 세상이 맞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규율을 설계하는 게 인간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 교수는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전문직 플랫폼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이미 현실에서도 변호사업계만 해도 몇몇 거대 로펌의 독점, 전통적인 수임시장에서의 전관예우, 행정부 전관 고용, 비전문가와의 동업 등 전체 관련시장에서의 독점,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들에 대해 규제를 해야한다”면서 “그래야 부정적 여론을 타파하고 비영리적 플랫폼 제공방식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제를 던졌다.

플랫폼 경제…오히려 국민 후생 저하
장기적으로 공공 플랫폼 일원화 고민

민변 이주한 변호사
민변 이주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민생졍제위원회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를 짚고, 앞서 이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EU법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처우 문제, 이해 충돌, 입점 업체 불이익 등 결과적으로 플랫폼 시장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켰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전문가 단체가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서 혁신으로 포장된 갑질과 독점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외에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광현 변호사는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나의 변호사’라는 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공공 플랫폼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로톡 등 민간 플랫폼이 독점인지, 자본에 종속된 것이 명확한지는 의문”이라며 “현 단계에서 전문가 단체들은 공익의 감시자이자 경쟁자로서 대응하는 것이 개별법에서 정하는 전문직군의 사명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알고리즘을 규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직능단체와 주무부처의 감시 하에 공공 플랫폼의 강점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일원화에 대해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영역, 서비스‧콘텐츠 취급 안돼
플랫폼이 환자 건강‧안전 담보 못해

의협 김이현 홍보이사
의협 김이현 홍보이사

플랫폼 경제로 인한 부작용이 법률업계에서는 ‘독점’이라면 의료계에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의협 김이현 홍보이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는 발기부전, 향정신성 비만약, 탈모, 여드름 치료 호르몬제 등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광고가 범람하고, 약물 오남용 및 위험 사례들이 보고됐다”면서도 “이에 대한 규제나 어떤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최근 한 의약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용자의 9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2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환자의 감염병 예방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이사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인의 만족도 역시 낮았는데, 그 이유가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해주지 못했다고 느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달 2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개인건강정보 유출문제, 약물오남용 최소화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묘사했고 세부 준수사항은 중개업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등 가이드라인 자체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진료 플랫폼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음 ▲국민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함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사전 협의 필수 등이다.

김 이사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촉진, 시진, 문진, 청신을 통해 오진 확률을 줄이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게 국민의 권리”라며 “비대면 진료는 아주 특수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보조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이사는 “의료는 그 특성상 치료의 처음부터 과정 하나하나, 끝까지 의료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데, 편리성에 의존해 진료 영역을 서비스로만 콘텐츠의 하나로 평가하고 취급한다면 환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줄 수 있다”며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집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공공이 해야 하며, 책임자로서 공급자인 의료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등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이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어떤 형태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 때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의료의 공익성을 배제하고서는 상업성도 충족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료 플랫폼, 전문가 단체가 주체돼야
진료 영역 외 경영 지원 플랫폼 가능

치협 현종오 대외이사
치협 현종오 대외이사

치협 현종오 대외이사도 ‘진료 플랫폼’의 폐해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시 전문가 단체와 반드시 협의하고, 전문직 영역별 허용 범위에 대한 공론화 및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이사는 “치과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높아, 원장들은 의사와 경영자 역할 사이에서 양심과 이익의 선택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현실적 고충이 있다”면서 “민감 플랫폼은 기업이기 때문에 양심보다는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잉진료로 귀결되고 치과 간 경쟁은 치열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과의 경우 충치를 진단해 주는 앱도 있는데, 사실 진단이 진료의 50%임을 감안할 때 앱과 실제 치과의사의 진단이 다를 경우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불신으로 인한 의료쇼핑, 중복 검진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등 결국 그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그는 “진료 영역을 제외한 경영/행정 요소만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면 환영”이라며 “그러면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돼 국민 구강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법률방송 이혜연 기자는 “권위 있는 집단에서 공공 플랫폼을 만든다면 공신력, 정보량, 비용면에서 특장점을 가질 수 있다”며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공공 플랫폼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