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간호인력인권법’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은 지난해 10월,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배치기준 법제화)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조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배치기준 상향 ▲지역과 병원규모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임금결정위원회 구성 ▲정부, 의료기관 책무명시 ▲신규간호사교육 ▲간호활동 보호, 인권센터 등이다.
시민행동은 “‘간호인력인권법’이 제정되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은 물론 환자 안전, 국민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미국, 호주, 영국 등은 관련법이 이미 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까지 있어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없고, 처벌규정 등 강제조항도 없는 간호법은 간호인력인권법을 대신할 수 없다”며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도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의료법에서도 최소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이 43%나 되기 때문”이라고 법제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동의하는 사람은 링크(bit.ly/간호인력인권법제정)를 통해 서명하면 되며, 시민사회는 이 서명을 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4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