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기준 법제화를 위해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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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기준 법제화를 위해 서명하세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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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간호인력인권법 서명운동 진행 중…“간호사 1인 담당 환자 수 적을수록 병원내 감염률‧사망률 낮아”
‘간호인력인권법’ 법제화를 위한 서명 운동 포스터
‘간호인력인권법’ 법제화를 위한 서명 운동 포스터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간호인력인권법’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은 지난해 10월,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배치기준 법제화)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조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배치기준 상향 ▲지역과 병원규모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임금결정위원회 구성 ▲정부, 의료기관 책무명시 ▲신규간호사교육 ▲간호활동 보호, 인권센터 등이다.

시민행동은 “‘간호인력인권법’이 제정되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은 물론 환자 안전, 국민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미국, 호주, 영국 등은 관련법이 이미 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까지 있어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없고, 처벌규정 등 강제조항도 없는 간호법은 간호인력인권법을 대신할 수 없다”며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도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의료법에서도 최소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이 43%나 되기 때문”이라고 법제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동의하는 사람은 링크(bit.ly/간호인력인권법제정)를 통해 서명하면 되며, 시민사회는 이 서명을 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4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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