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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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멈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8.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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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오늘(26일) 성명…경영계 민원통로로 전락한 기재부 규탄

이미 한차례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마저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및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를 최종 결정권자에게 부과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 ▲경영책임자의 책임의무 삭제 ▲발주처의 공기단축의무 요구 금지 삭제 ▲일터 괴롭힘 예방 삭제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인허가권 행사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 ▲법인 처벌 시 매출액 기존 규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 축소, 하한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합의안에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 정의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논란이 예고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 시행령 개정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전달한 것이 지난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경영계의 민원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재계 민원을 담아 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은 기재부가 재계 민원통로로 전락한 것”이라며 “여전히 노동자들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은 요원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법 취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연구보고서에는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노동부의 주장에 화답하듯,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본부는 이를 “산업‧시민재해에 과실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제대로된 책임을 물어 사고를 예방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재정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연구보고서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인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본다는 내용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광주 학동과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공단 인증을 받았지만 6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드러났고, 반복된 붕괴참사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며 “안전보건 인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제시하기는 커명 이를 그냥 방치하겠따는 것은 경영계의 지속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본부는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경영계를 대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훼손하고 무력화 하려 하고, 기재부는 월권이다”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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