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윤리위, 유디치과 회원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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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 유디치과 회원 징계 절차 착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9.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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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회의서 복지부에 징계 요청 건의 결의…혐의자 소명도 들어
지난 5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1인1개소법 위반 판결을 받은 유디치과 A씨가 소명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1인1개소법 위반 판결을 받은 유디치과 A씨가 소명을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 이하 윤리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유디치과 소속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건의하기로 했다.

참고로 지난 3월 17일 대법원은 유디치과 전 대표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5월에야 이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윤리위는 징계 혐의자인 유디치과 소속 회원 A씨의 소명을 듣고, 또 다른 징계 혐의자가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내가 한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그간 양심에 걸렸고, 회원들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혐의자인 B씨가 제출한 소명서에는 “윤리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며 “치과 폐업 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애썼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지 않으며 치과의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와 B씨의 소명자료를 추가 첨부키로 했다.

임창하 위원장은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후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며, 계속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10년을 끌어 온 사안”이라며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도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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