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제, 치료까지 사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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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제, 치료까지 사업 확대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9.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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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영석‧신동근 의원‧건치, 토론회 공동 주최
아동치과주치의 성과‧현장 문제점 짚고 개선사항 제언
전국화 및 전국민 치과주치의 사업 위해 기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인사말에 나선 신동근 의원은 “학생 시절 구강관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치과의료비가 지난 10년간 상승해 구강건강 불평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회에서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예산 확보와 증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석 의원도 “예방진료 중심의 치과주치의제는 길게 보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해결할 숙제가 많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방안과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정착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가 치과주치의제가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며 “제언들을 잘 살펴 정책에 반영할 사안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동치과주치의’가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해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의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 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 사업의 전국화와 더불어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채택,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 중이다. 

(왼쪽) 신동근 의원  (오른쪽) 서영석 의원
(왼쪽) 신동근 의원  (오른쪽) 서영석 의원

아동치과주치의, 효과 확실한 사업

먼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교수는 ‘우리나라 치과주치의 제도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류재인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는 2020년 기준 161.8조로 이 중 치과외래진료비는 9.5조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해 왔다. 반면, 경상의료비의 경우 의과는 국민건강보험 보조 비율이 60% 이상인 반면, 치과는 본인부담이 60%로 치과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은 의과는 2.8%지만 치과는 12.4%로 4배 이상 높다. 아동의 전반적 구강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1.84개인데 반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제도를 가진 일본은 0.8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류 교수는 “경상의료비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반해, 건강보험 보조 비율은 낮고, 미충족 의료 이용율이 높다는 것은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살펴 봐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류재인 교수
류재인 교수

이어 류재인 교수는 미국‧프랑스‧영국‧일본‧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예로 들면서 “서비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 청소년에 한해서만은 ‘경제적 부담없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구의 아동이 비시범 구의 아동보다 예방치과 서비스를 2.5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강검진수검자가 전체 국민 10명 중 3명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또 류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교육청, 보건소, 유관기관 등의 상호협조로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6천억 원으로 추계되고, 장애인의 경우도 약 6백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치과진료비가 9조억 원임을 감안하면 높지 않다”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 아동치과주치의제 전면 확대 등 구강질환 예방항목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이를 중앙정부가 받아 전국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잘 설계돼 있는 만큼, 치료를 포함해 더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영유아‧장애인‧성인까지 포괄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반면, 류 교수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광주와 세종시의 경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가 학생구강검진 참여와 별개로 ‘선택’ 사항이며 본인부담금 10%를 내도록 돼 있어 참여율이 떨어지고,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서류작업의 복잡성과 낮은 수가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학생구강검진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다.

프로세스 간소화‧통일된 프로세스…치료까지 포괄하는 제도돼야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총무이사는 ‘치과의사가 바라본 치과주치의 사업’을 주제로 치과주치의 사업이 현황을 짚고 장점과 보완할 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선장 총무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내 42.2%인 1,913개 병원이 참여했으며, 수검율은 전체 22만9,639명 검진자 중 88.43%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44.5%인 2,04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수검율은 전체 대상자 134,649명 중 81,152명이 참여해 60.27%를 기록했다.

또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참여의료기관, 학부모, 보건교사, 보건소 담당자의 만족도는 각각 ▲90.7% ▲95.6% ▲74.4% ▲100%로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이사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치료가 아닌 예방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불평등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호자가 함께 치과에 방문하기 때문에 칫솔질 교육이 치과에서 가정으로 이어져 단순 학생검진보다 교육효과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달리 시‧도별 밀집도 치과접근성의 차이가 나는 등 다양하기 때문에 화성시, 가평‧연천군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출장검진을 선호했다”며 “사업 확대 시 이러한 지역편차와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선장 총무이사
이선장 총무이사

특히 이 이사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통일화, 치료까지 아우르는 일원화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이사는 “학생 1명당 필수항목만 제공하는 경우 평균 소요시간이 36.37분이 걸리는 등 검진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등록 및 청구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진시간 대비 낮은 수가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이사는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검진료가 4만 원인데 반해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는 7만1,705원~7만9,450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수가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주치의사업 명칭이 ▲학생치과주치의 ▲아동치과주치의 ▲초등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 보고 양식과 프로세스도 각기 달라 참여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개선 방향으로 ▲보조인력 구인난 대책 마련 ▲치과주치의 사업 제공과 대상 확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치료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장 이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결과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업무가 상당수 있었다”며 “치석제거, 불소도포,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보조인력 구인난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이 이사는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해 현재 연 2회 제공되는 혜택을 늘리고 대상도 최소 고등학생으로 범위를 넓여야 한다”며 “앞으로 예방서비스를 포함해 레진과 같은 치우우식 치료도 포함시켜 예방에서 치료까지 일원화된 치과주치의 사업 서비스를 완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학생구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높은 수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되면 과연 기존의 높은 수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업 수행 항목으로 허용된 치면착색제가 공급부족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이사는 “학부모들에게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인데, 2015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후 허가된 물품이 없다”며 “국가 구강보건사업 및 환자 예방관리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인 만큼 허가 절차 간소화, 업체 지원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관 책임주체 간 유기적 협력…지불보상체계 검토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주장이 쏟아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2012년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시범사업 당시 지역 보건소‧치과의사회‧교육청 등 책임 주체 간 주기적이고 긴밀한 만남을 통해 보고와 평가가 이뤄져 유기적으로 운영됐다”면서 “공공 영역의 사업임을 인식하며 정확한 책임 주체가 있어야 하고 항상적 만남과 보고‧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회장은 “시범사업 당시 의료기관 참여 독려를 위해 공식적으로는 무료 진료지만, 의료기관에 1인당 4만원의 수가를 주고,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의 경우 1인 55만원까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55만 원이 넘는 것은 재능기부 등으로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지불보상체계를 운영했다”며 광주와 세종시 시범사업에서도 이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제도가 유인을 갖고, 이용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용자에게 수검결과에 대한 검진표 등 문서화된 것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치과위생사 참여 확대 위한 정보공유‧동기부여 필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박정이 부회장은 ▲치과주치의 제도의 법제화 ▲치과주치의제 운영을 위한 직역별 구체적 업무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 ▲단체간 협력체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정업무의 간소화 ▲사업성과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정이 부회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치과위생사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반해 그간 치과위생사의 역할분담이나, 동기부여, 교육 등 정보공유가 부족했다”면서 “치위협은 치과위생사들이 국가 구강보건 정책과 방향성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치의사업에 맞춘 소통법, 구강검진법 등 맞춤형 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용진 운영위원, 박정이 부회장, 변효순 과장

복지사각 지대 해소…취약계층 대상 사업 확대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 김용진 운영위원은 예방중심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적어도 고등학생까지 전면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알아도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교욱부 등이 긴밀히 협조, 홍보하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취약계층에게 본인부담금 10%도 장해물이 되므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계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추가해, 참여율을 높이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금 지자체 부담 방안 검토 중

한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은 “본인부담금 10%는 건강보험법상 부득이한 부분이지만,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 협조를 통해 홍보와 대상 아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전국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며 수가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면착색제 공급과 관련해 변 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의약외품의 안전성 기준이 높아진 것”이라며 “대체제로 큐스캔 사용도 가능한만큼 신기술 등재 급여품목에 큐스캔을 추가해 급여화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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